프레시안 “생명공학 윤리지침 어긴 사람을 그 분야 ‘정부 위원’ 내정”

  ”생명공학 윤리지침 어긴 사람을 그 분야 ‘정부 위원’ 내정”  
  시민사회단체 “노성일 위원 내정 취소해야”-기독교계, ’1인 시위’

  2005-09-29 오후 5:13:36      

  

  
  ’황우석 사단’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불법 연구’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성일 이사장이 정부의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연구 일삼은 인사가 생명공학 정책 총괄하는 장관급 위원이라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치과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 생명공학계의 ‘윤리 부재’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민주노동당의 발표로 국내 생명공학계가 일상적으로 윤리 지침을 어겨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더 가관인 것은 불법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노성일 이사장과 이를 묵인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세금 1억 원이 별 것도 아니라는 식의 대답을 한 노성일 이사장이나 연구 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명공학업계를 감싸는 복지부의 태도에 아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특히 노성일 이사장 등은 앞으로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기업의 이해와 직결돼 있는 각종 제도를 다루는 정부의 최고 위원회에 노성일 이사장과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생명공학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해 온 인물이 참여하는 것은 정부와 생명공학업계의 결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정부가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까지 생명공학업계의 행태를 맹목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결탁의 결정체가 바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거 참여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당장 해체돼야 한다”며 “특히 상식과 법을 무시하면서 법을 뛰어 넘는 불법 연구를 일삼은 그 기업의 대표격인 사람의 참여는 국민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10월 초 출범할 예정이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 장관 9명이 참여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생명공학 관련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 관련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8월에 작성한 이 위원회의 계획안에 따르면 노성일 이사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등 생명공학업계의 이해당사자들이 대서 민간위원에 포함돼 있다.
  
  기독교 단체 1인 시위…”정부 무능함 개탄스러워”
  
  한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성일 이사장의 불법 연구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관련 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윤실은 “국보급 과학자들로 추앙받던 ‘황우석 사단’의 연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은 큰 충격”이라며 “특히 이런 불법 연구에 마땅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은 윤리 의식 부재를 넘어 반인권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과학기술부와 복지부는 당장 이번 불법 연구의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불법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해야 한다”며 “이번 불법 연구를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윤실은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줄기세포 연구기관과 해당 과학자들은 관련 법규 및 윤리지침 준수와 같은 기본부터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 및 해명이 있을 때까지 매일 1시간씩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