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 타미플루 만들수 있나?
정부 비상사태 가정 조사…국내사 6개월이면 충분
정부가 조류독감 창궐 등 특허강제권이 실시되는 다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의 치료제인 로슈의 타미플루를 국내 제약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생산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조류독감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돼 타미플루의 국내 보유분(70만명분) 이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국내 독자 제조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 KRPIA, 바이오벤처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타미플루와 같은 효능의 약을 즉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기로 했다.
이는 조류독감의 급속한 확산시 특허법상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을 통해 특허가 끝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이 가능한지 등 다각적인 위기관리 대비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각국이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중 보건과 관련해 각 정부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어 타미플루의 경우 강제실시권을 적용하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이 약과 효능이 같은 약을 생산,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에 생산 가능 기술력 여부와 함께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시 제기될 수 있는 관련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 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상업적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위기 시 독자적으로 만들 능력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회사 관계자는 “합성기술이 뛰어난 제약회사라면 로슈의 특허를 활용, 타미플루 만들어 환자들에게 투여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의 제약회사인 시플라는 14일 타미플루의 제네릭 버전을 제조해 내년 초부터 시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로슈는 여러 나라들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 제네릭의 생산 허가를 거부해 오고 있다.
시플라의 회장인 유스프 하미드 박사는 인도가 이미 타미플루보다 훨씬 값싼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에 성공했다며 타미플루 제네릭은 “인도적 가격에 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입력 날짜 : 2005-10-19 10:43:24
조광연(kycho@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