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대로 타미플루 강제실시하면 된다”
시민단체, 정부 책임방기 비난…”머뭇거리면 청구권 행사”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 결정을 신속히 내리지 않으면 특허법에 따라 단체차원에서 강제실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민중의료연합 등 3개 단체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회견을 갖고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 시행’, ‘국영 백신생산시설 설립’, ‘조류독감 방역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는 로슈가 특허권을 쥐고 전세계 독점생산을 고집하고 있고 각국 정부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양의 타미플루 확보문제는 수십만명의 생사가 걸린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특허를 강제실시할 법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건강보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2월부터 발효되는 특허법 106조 규정에 따르면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와 미리 협의할 필요 없이 국가비상사태시 임의로 필요한 양을 생산하고 특허권자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게 이들단체의 설명.
이들은 외신보도를 인용해 이미 인도, 태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대만, 중국, 타이완 등이 강제실시를 통한 자국내 생산을 결정했거나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신속히 강제실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특허법에 따라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 실시를 청구할 계획이며, 이미 몇몇 제약사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내 사용목적의 특허발명 강제실시뿐 아니라 북한 등 생산능력이 없는 나라를 위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영백신시설설립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백신연구소 제막식에 참석해 백신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해놓고도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 설립하려했던 백신시설설립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치료제 뿐 아니라 독감예방백신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백신공장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격리병상수 확보와 방역대책 확립, 농가피해보상대책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미플루 특허의 정부사용(강제실시)을 위한 청원서’을 회견 직후 청와대와 식약청에 전달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타미플루의 국내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생산이 가능할 경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자 블로그 : blog.dreamdrug.com/choi1917
기사 입력 시간 : 2005-10-25 12: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