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노당, 제주특별자치법안, 졸속처리 시도 비난, 저지운동을 벌일 예정

민노당, 법인·소득세 증세법안 제출..당론추진

[이데일리 2005-11-08 13:14]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민주노동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를 강화해 부족한 재정을 매우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세제안과 관련해 민노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밝힌 민노당의 세제개편안은 우선 법인세의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경우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OECD평균인 28%로 인상해 매년 1조7170억원의 추가세수를 마련토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소득세율을 작년에 1%포인트 인하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올려 매년 1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이어 심 부대표는 “현재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심상정 대표발의로 종부세 관련 법안 3개를 제출했고 금산법도 예외없이 매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들 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한나라당과 공조범위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부대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7일 올 연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절차를 무시한 졸속처리 시도라고 비난했다.

심 부대표는 “이 법안은 총 250페이지나 되는데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공론화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히 밀어붙이려한다”면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비민주적으로 처리하면서 주민자치를 내세우는, 실제 입법절차는 자치와는 거리가 먼 일방적 처리”라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또 “획기적인 자치확대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만큼 재정 뒷받침이 안되고 있고 실제로 기업규제의 전면적 해제가 기본 내용”이라며 “경제자유구역보다 후퇴한 수준의 의료와 교육시장 개방은 제주도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제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제주특별자치법 저지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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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esperan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