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제주 특별자치道 ‘삐끗’, ‘주식회사 병원’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 강한 역풍

제주 특별자치道 ‘삐끗’

[매일경제 2005-11-08 07:23]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주식회사 병원’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 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강한 역풍을 만났다. 주무장관인 김근 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정적인 의견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기관의 자율권 확대 등이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연됐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7월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통과됨 에 따라 일정대로라면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었다 .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시’가 설치되고 자치권이 확대되는 등 행정체제가 완전히 바뀐다. 관광ㆍ교육ㆍ의료 분야 경쟁력을 살려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정부가 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와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 진했던 국내외 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1차 난관으로 등장했다.

주로 이기우 김선미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논리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기관이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병원들도 잇달아 영리법인 설립을 요청해 병원 의 영리법인 설립이 우후죽순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대형 자본들이 병원을 세 우고 수익을 내기 위해 고급의료를 남발하면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고 영리법인 의료시설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은 의료체계 정비 등을 거쳐 2007년 처리하자 는 안과 정부 계획대로 가되, 국내 영리법인은 제외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 됐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이 제주특별자치제를 주 도한 데 비해 보건복지부는 다소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김근태 장관은 “의료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없 이 (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일단 제 주도를 자치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2단계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간다” 고 발표했다. 현재 복지부 발주로 외부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께 장기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 더라도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족된 다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 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과 관련된 변화”라고 여당 의원 과 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제주 출신 여당 의원들은 당초 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창 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원칙은 2개 법안 모두 이번 정기국회 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우여곡절 끝에 일단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 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당정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 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한번의 당정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성 기자 / 노원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