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무산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청회
[한겨레 2005-11-09 21:3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9일 오전 10시 총리실 주최로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2차례의 연기에도 시민사회단체와 병원노조 등의 반발이 격렬해지자 이날 오후 3시40분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병원노조 관계자들은 “도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공청회는 무효”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자본가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며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했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 공청회를 시작하려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저지로 열지 못한데 이어 오전 11시20분께 공청회를 강행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려 했으나 또다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저지로 열지 못했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대치상태가 계속 진행되자 이날 낮 12시20분께 “오후 3시에 공청회를 시작하겠다”며 자리를 떴다가 오후 3시 경찰의 보호 아래 공청회를 재시도했으나 병원노조 등이 강력히 저지하자 40여분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또 이날 같은 시간 서귀포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200여명의 공무원과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단상점거 등으로 중단됐다.
제주도가 주최한 서귀포시지역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공청회가 개회된 뒤 특별법안 제안설명이 진행되자 단상에 올라가 ’의료개방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도는 2차례의 정회를 거치며 공청회를 진행시키려 했으나 공대위쪽이 마이크를 빼앗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청회를 방해하자 7명의 토론자 가운데 3명의 토론이 끝난 뒤 “개별의견을 접수해 반영하겠다”며 2시간여만에 공청회를 중단했다.
김창희 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청회를 더 진행시킬 수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14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기는 어렵지만,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개별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