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특별법 도민공청회 무산]의견수렴·年內 입법 큰 부담
입력날짜 : 2005년 11월 09일
도민사회 충격·파장… 의료 영리법인·입법절차 ‘태풍의 눈’
총리실〕 당혹 유감 표명… 공대위 “11일 공청회도 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도민공청회가 파행끝에 잇따라 무산되면서 향후 예정된 도민 의견수렴과 국회 입법과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가 단상점거와 고함에 욕설, 몸싸움이 난무하는 난장판속에 무산돼 도민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예정된 공청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가 당정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 공청회가 무산된 과정에서도 핵심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전국 8개 병원노조 노조원들은 제주도민의 건강보험료를 병원재벌과 주주에게 주겠다는 제주특별자치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공청회 무효를 요구했으며 “영리병원과 귀족학교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주장했다.
의료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현재 당정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인데다 제주출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이어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도 9일 공동명의의 논평을 내고 영리법인 허용 반대에 가세했다.
이같은 기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에도 진통과 난항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사실상 총괄 지휘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공청회가 무산되자 크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김성대 국무총리실 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병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원천봉쇄로 공청회가 무산되자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할말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는 공청회 무산뒤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제주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에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자치역량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범도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공청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저지한 일부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어 “내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난관도 인내로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설명회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차 도민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예측불허다. 병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수렴 절차가 법상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요식행위”라고 강력 성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의 진정성과 법적 요건에 대한 논란은 연내 입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공청회에 대한 긴급 논평에서도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독소조항 철회를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11일로 예정된 공청회는 공무원 강제동원 등 관행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모든 의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이 보장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걸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