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보건의료계, “면피용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

[제주의소리] 보건의료계, “면피용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05년 11월 09일 21:58:24

약사.의사.치과의사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 무산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논평에서 “제주특별자치법은 정부 스스로도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사실상 거의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영리병원 허용, 초중고 외국인학교 허용, 토지수용권 허용, 복지제도 자치단체 이양 등 국내 초유의 제도들이 도입되는 법안이 특별자치도법”이라며 “도민의 생활 및 지방자치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법률이기 때문에 의견수렴과 논의는 수년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하지만 도내에서 의견수렴은 제주도안이 처음 발표된 후 겨우 15일 뿐이었고, 그나마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견은 완전히 묵살됐었다”며 “이런 과정에서 법률안 입법예고 후 5일만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한다는 것은 면피용 행정절차”라고 공박했다.

이어 “제주도는 공청회 무산에도 불구, ‘내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계획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어떤 난관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며 “도민의견 수렴에 최대 난관은 밀어붙이기 행정을 주도하는 정부와 도 당국이며 ‘자치역량’을 발휘해야 할 당사자 역시 도 당국”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와 제주도가 할 일은 자치운운하며 독단적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법안의 철회와 자치라는 이름에 걸맞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