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특별기고FTA에 의약품 비용효과평가 반영돼야

[특별기고]FTA에 의약품 비용효과평가 반영돼야

호주출신 변호사 Thomas Alured Faunce 박사 주장

한국과 다른나라간에 FTA에 의약품 비용-효용성 평가위원회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의사이자 변호사로, 호주 국립대학 법과대학 (Bioethics, Health Law and Human Rights) 및 의과대학 (Chai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세계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토마스 A. 퐁세(사진 Thomas Alured Faunce) 박사로 부터 나온 것이다.

보건연합의 초청으로 11일 내한하는 그는 13일까지 한국에 머물다 중국으로 건너간다.

그의 내한에 따라 보건연합에서 발표할 주제인 ‘BTA에서 의약품 비용효과평가 규정 : 세계적 공공재의 위기’의 원고내용을 사전에 입수, 게재한다.

호주출신 변호사 Thomas Alured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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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소중한 공공의 이익을 검토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약품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는 양자간의 무역협정에 이어 소위 “TRIPS-Plus”에 의한 지적 재산권 보호와 함께 WTO의 TRIPS협정이 이른바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심하게 부풀려 지구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