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민단체 참가자 제한해 논란
[레이버투데이 2005-11-11 08:51]
정부가 오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법안 공청회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하면서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법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초중고 외국학교 설립 및 등록금자율화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시민사회계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민주노동당, 전교조, 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에 공문을 보내 “제주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해 참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별 2명씩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한의사협회, 한국관광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의료연대회의 등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9일 제주에서 개최된 공청회가 무산되자 사회시민단체들의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연대회의, 범국민교육연대 등은 11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제주특별자치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법안 전반에 걸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등 국내 초유의 실험적 제도들이 포함돼 있는데도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시키는 등 비민주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