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페이지]자본 앞세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반대
[세계일보 2005-11-12 00:57]
정부가 ‘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보건의료 영역에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따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이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이 갖춰야 할 세 가지가 없어 우려스럽다.
하나는 ‘국민’은 없고 ‘자본’만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공청회,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일사천리로 처리할 기세다. 또한 이같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대자본’의 위원회일 뿐, ‘국민’의 대표성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의료’는 없고 ‘영리’만 있다. 건강한 삶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부문 영리화를 금지하거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보건의료 영역에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따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이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이 갖춰야 할 세 가지가 없어 우려스럽다.
하나는 ‘국민’은 없고 ‘자본’만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공청회,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일사천리로 처리할 기세다. 또한 이같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대자본’의 위원회일 뿐, ‘국민’의 대표성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의료’는 없고 ‘영리’만 있다. 건강한 삶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부문 영리화를 금지하거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책’은 없고 ‘무모함’만 있다. 보건의료 부문의 영리화를 진행한 미국도 62%에 달하는 비영리 병원과 23%의 주립병원이 굳건한 공적 보건의료 체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많은 의료서비스 질 관리 기관들을 수립하면서 제한적으로만 영리화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의료 질 관리체계의 확충이나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과 같은 대책 없이 영리화만을 추진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선 국민들은 엄청나게 뛸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자본유치 능력이 없는 대다수 동네의원 등은 거대자본 병원의 문지기로 전락할 것이다. 기업은 의료보장비의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정부 또한 비싸진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의 의료보장 수준을 높여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땐 연쇄반응을 일으켜 ‘건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연대가치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신영전·한양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