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영리병원 절충안 합의실패
우리당 “영리병원 안돼”…절충안 마련 요구
김근태 장관 “동의한 적 없다”…연내 통과 불투명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5년 11월 17일 09:38:4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문제로 연내 통과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아침식사를 겸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분야 당정협의를 갖고 영리병원 허용은 힘들다는 원칙하에 새로운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당정간, 그리고 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간의 의견 차가 커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장향숙 의원, 제주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유종상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성배 부단장, 그리고 제주도에서 올라간 이계식 정무부지사 등이 함께했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비록 제주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기키게 된다”면서 “설령 정부가 건강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건강보험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강창일 의원등이 중재에 나서 “그렇다면 경제특구수준으로라도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는 “정부가 특별법이 행자위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위와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난 주 제주에 내려가 봤더닌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제주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 만은 아니더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향숙 의원은 “제주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이냐”며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근태 장관은 “외국인의 의료관광 등으로 제주도 방문이 늘어나길 바라지만,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강창일 의원이 “연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영리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연내 법 통과는 힘들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계식 정무부지사는 “경제특례와 관련한 모든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남은 게 영리병원 허용 하나”라면서 “이 것 마저 제외된다면 특별법이란 의미가 없다”며 영리병원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준상 추진기획단장은 “행정부는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쳤고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만큼 빼던지 넣던지는 국회에서 알라서 해 달라”며 공을 당으로 던지자 이기우 간사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면 당정협의는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당정간,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제주출신인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이렇게 하다가는 특별법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된다”면서 “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간에 의견 조율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정부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김근태 장관과 유종상 단장은 잠깐 대화를 나누더니 “오늘 차관회의가 있고 다음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절충점이 있으리라고 본다. 내 자신도 절충안을 갖고 있으나 오늘은 말하지 않겠다”면서 “좋은 절충점을 찾도록 하자”며 이날 당정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목희 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는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당연 적용하는 경우에 지금은 가능하지만, 성격상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그 경우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좀더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정부가 낸 이와 관련된 법안 내용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며 ” 1차적으로 정부 내에서 심도있는 논의로 합의해오도록 요청했고 정부는 수용했다. 정부가 합의를 찾지 못할 경우 당이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절충안이라고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던 당정협의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남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린 예정이 차관회의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여부는 난항에 빠지게 됐으며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열린우리당 3자가 절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특별법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