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시기상조”공감대
국회의원-공대위 간담회, 국회에서 재검토키로
토지비축재원 ‘삼다수·복권수익금’ 삭제 접근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5년 11월 20일 15:51:45
▲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공대위가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의 소리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특별자치도 공대위가 19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중 최대 이슈인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신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의료규제를 완화하거나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형·미용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비축제 재원으로 삼다수 판매이익금과 복권수익금, 개발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 갑) 김우남(제주시 북제주군 을) 김재윤(서귀포시 남제주군) 의원과 특별자치도 공대위 강순문 전교조제주지부장,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유기 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제주대 교수)은 이날 오후2시 제주칼호텔에서 ‘특별자치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회 상정을 앞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대위가 특별법 중 의료와 교육,그리고 참여자치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강순문 “국제학교 도입 인정하나 의무교육인 초 중학교 허용은 반대”
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전교조나 공대위가 자율권이 보장되는 공영형 자율학교나 국제학교 설립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문제는 자율학교나 국제학교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문제이며,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지부장은 “현재 특별법은 자율학교나 국제학교가 초중고등학교 모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까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교육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선 고등학교부터 도입해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자율학교와 국제학교의 제한적 도입을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아무리 국제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초증학교와 중학교까지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외국에 넘겨 버리는 것”이라며 “이는 해외유학 통로를 초등학교부터 허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초중학교의 국제학교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지부장은 또 교원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특수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가져야 하며, 국제학교의 국내학력 인정도 국어와 국사 등 필수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해야 할지를 도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정할 수 있어 한다면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제장치는 법령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대위는 영리병원 허용과 국제학교 초중학교 도입 반대, 국용유지 임대 매각 도의회 동의, 토지비축제 재원 중 삼다수 복권 수익금 삭제 등을 제시했다. ⓒ제주의 소리
# 허진영 “국내 영리병원 문제 심각, 결코 허용해서는 안돼”
허진영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영리병원 중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제주도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허 대표는 “해외의료기관 설립은 경제자유구역에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논의는 가능하나 송도 인천이 ‘자유구역’이라는 지역에 한해 허용된 반면 제주도는 광역자치도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너무 조급하게 특별법에 반영하지 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정책심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2단계로 반영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 대표는 “또 관광의료 차원에서 미용과 성형에 국한된 의료관광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후 “그러나 이 것 역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너무 서두르지 말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다.
# 이상이 “미용 성형 보건관광은 도입할 경우 승산있다”
제주대 의료 출신으로 현재 국민보험관리공단 산한 건강보험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이상이 소장은 “아무리 우리사회가 양극화되고 돈이 많고 작음에 따라 아파트가 크고 작은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돈있는 사람은 치료를 잘 받고,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못받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영리병원은 돈 벌이를 위해 병원을 만들고 국민건강을 돈벌이를 위해 열어 주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사회적 양극화를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소장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자본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재졍부는 먼저 영리병원을 허용한 후 이를 민간의료보험과 짝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전략을 지적한 후 “정부가 따라 가려고 하는 미국식 의료제도는 돈 없는 흑인들이 가는 병원이 따로 있고, 부자병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미국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고 있다”며 “도대체 우리나라처럼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소장도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환경이 좋은 만큼 관광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건강관광에는 동의한다”며 “서귀포 예례동 휴양단지에 미용과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경우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미용과 성형에 한해 의료시장을 열 필요성을 인정했다.
# 고유기 “국공유지 매각 임대 도의회 동의절차 있어야”
고유기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의 특별법에는 국공유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와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의회 동의절차가 전혀 없어 제주도가 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제주도 국공유지 90%가 중산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는 엄청난 난개발을 불러오게 된다”며 도의회 사전 동의와 같은 안전판 마련을 주문했다.
고 처장은 또 토지비축제 재원과 관련 “삼다수 판매수익금과 복권수익금, 개발부담금으로 토지를 비축한 후 이를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이나 무상임대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고 처장은 “삼다수 수익금은 지하수 보호관리에 재투자 돼야 할 재원이며,없는 사람들의 돈으로 모아진 복권수익금은 사회복지비로 투자돼야지 투자자들을 위한 토지비축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을 또 다시 투자자에게 주는 법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관련조항 삭제를 주문했다.
▲ 국회의원들은 재검토 해야 할 부분과 법령을 보다 구체화 할 부분 등으로 나눠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소리
# 김우남, 토지비축제 ‘삼다수·복권수익금·개발부담금’ 재원 삭제 동의
공대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도유지를 처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강화돼야 하며, 이는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사안”이라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 개발의 관건이 토지 확보로 토지비축제는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사용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삼다수 수익금과 복권수익금, 개발부담금을 토지비축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 역시 입장을 같이 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채 발행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이면 어떻겠느냐”며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 김재윤, 영리병원 허용 반대는 동의, 국제학교는 공영형으로 도입돼야
김재윤 의원은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상이 교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금도 의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의 영역인 의료를 영리법인에게 허용하고 환자를 알선하고 소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역시 공대위와 의견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이제 제주도가 앞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키울 콘텐츠를 갖춰야 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영형에 한해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창일, 도와 도의회 공대위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강창일 의원은 “특별법은 대통령과 정부가 제주도에 한해 특혜를 주기 위한 시작한 것인데 공대위가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를 너무 불신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면서 도와 도의회, 그리고 공대위간의 신뢰회복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영리병원 문제는 총리실은 제주도에 특혜를 주겠다는 입장이며,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며 반대하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몇몇 의원이 미용과 성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무엇이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충분히 고민하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주민소환제가 남발돼서도 안되겠지만 지금처럼 유권자 ’20~30%’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적당한 선에서 도입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재검토 뜻을 밝혔다.
1시간 30분동안 의견을 주고받은 국회의원과 공대위는 국회심의과정에 반영해 재검토해야 할 부분과 법령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국회 검토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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