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등 국무회의 통과
영리의료법인 외국인만 허용…김지사 “연내 제정위해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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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05. 11.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제주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장기적으로 연방국가의 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으로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기존 입법예고안대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설치와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 특별행정기관 이관, 외국인 공직채용, 주민소환제와 인사청문회,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확정됐다.
또 자치조직과 인사에 관한 총액인건비제 적용 배제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 설치,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권한 이양, 외국인 전용 카지노 권한 이양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그동안 공청회 파행과 도민사회의 극단적 분열의 핵심이었던 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의 규제완화를 넘어선 수준을 얻어내겠다고 밝혀왔으나 역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법안을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전 역량을 모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 등으로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어 왔지만 쟁점사항이 정리가 된 만큼 도민들이 특별법 제정에 많은 힘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이 절호의 기회를 확실히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라는 큰 틀을 조속히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격려와 성원, 그리고 일부 내용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들을 이제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의 목소리로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위영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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