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 관계법 각의 통과-1
제주내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만 허용
자이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김범현 기자 = 정부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주도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만을 허용하고 이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또한 오는 12월말로 파병기간이 종료되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파병규모를 1천명 감축키로 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기 위한 3개 관계법안 등을 처리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계속)
2005/11/21 11: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