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놓고 논란
금감원장에 질병자료 요청권 부여..복지부 “프라이버시 침해”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01 22:16 53′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국회 재경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재경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겼다.
의원 입법인 이 개정안은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 계약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면서 “개개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 사항인 질병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2002년 재경부에서 정부 입법을 추진했다 개인 정보 누출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제동으로 삭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측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민간 보험사로 개인의 질병 자료가 유출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는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