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팀에 DNA 검사해준 국과수 연구원 징계”
국과수 관계자 “비공식 검사라도 국가조직 개입 물의”
연합뉴스(yonhap)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황우석 교수팀이 만들었다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진짜 배아줄기세포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지문검사를 ‘비공식적으로’ 해 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연구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6일 “해당 연구원의 경우 정식 보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친분으로 황 교수팀에 DNA검사를 해주었다”며 “이 연구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황 교수팀을 둘러싼 논란에 국가조직이 개입되도록 하는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팀은 2005년 5월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동안 국과수를 통해 DNA검증 작업을 거쳤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황 교수팀은 정식 경로를 통해 공식으로 DNA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황 교수팀 연구원과 국과수 연구원간의 친분관계에 의한 ‘비공식 루트’로 검사를 실시해 의문을 낳았었다. 그것도 국과수 서울 본원이 아니라 전남 장성의 서부지원에서 본원에 보고되지 않은 채 검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다.
더욱이 황 교수팀은 환자의 체세포와 배아줄기세포 등 온전한 시료를 국과수에 넘겨주고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료에서 추출한 DNA를 주고 단순히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과수는 DNA가 서로 일치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시료 상태가 아닌 DNA 상태에서 내린 일치 판정이어서 황 교수팀이 만들었다는 배아줄기세포와 환자의 체세포에서 뽑아낸 DNA인지, 아니면 다른 시료에서 추출한 DNA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