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건강보험 보완할 첫 민간보험 3월 선봬 첫 실손형 민간보험상품

건강보험 보완할 첫 민간보험 3월 선봬
대한등 ‘빅3′ 생보社 공동상품 준비…상급병실료 차액 70%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첫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이 오는 3월경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1일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빅3′ 생보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3사 공동으로 실손형 민간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해왔고, 최근 이 상품의 윤곽이 나왔다.

이와관련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의 초기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보험사는 대한, 교보, 삼성 등이며 오는 3월경에는 대한생명부터 먼저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인 개인실손형 상품의 시장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관련준비를 마치고 진입하는 후발 생보사들에게도 당분간은 동일한 수준의 상품과 판매운영을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의 기본방향은 시장에서의 초기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우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시범판매를 통해 완전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따라 초기 상품의 기본적인 보장내역이 어떻게 짜여졌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생보업계가 마련한 초기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윤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고 보장금액의 경우 연간 3000만원(입원)이며, 외래는 1회당 10만원, 처방전단 5만원이다.

공제금액도 설정되어 외래 1회당 5000원이 공제되며, 처방전은 1회당 3000원이 무조건 공제된다.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과의 차액의 70%(1일 7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된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비의 70%만 보험사가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한다.

최대 지급한도도 설정된다. 가입대상자(피보험자)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장이 안되는 질환이 명시된다. 예를들어 요실금, 정신장애, 치질, 디스크, 비만, 치과 및 한방의료비, 임신, 출산, 산후기질환 등 역선택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질환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가입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단체실손 보장제외 항목도 당연히 보장제외 항목에 포함된다.

과거 단체실손에서 제외됐던 항목은 치매, 의사처방에 의하지 않은 일반의약품, 보신용 투약비용, 미용/성형목적의 수술이나 치료도 제외됐었다.

보험기간은 1종의 경우 1년만기로 10년간 자동갱신할 수 있고, 2종은 5년만기 상품이다. 보험가입 나이도 55세 이하로 제한된다.

보험료는 월납 기준으로 25세 남자는 6900원, 여자는 8820원, 35세는 1만1380원(남자)/ 1만1910원(여자), 45세는 1만8890원(남자)/2만850원(여자), 55세는 3만7720원(남자)/3만8420원(여자) 등이다.  

한편, 이 같은 첫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은 오는 3월 대한생명을 시작으로, 교보생명, 그리고 삼성생명 순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6-01-01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