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진교훈 교수, “생명윤리위는 정부가 황우석 연구의 방패막이로 설립한 것”

진교훈 교수, “생명윤리위는 정부가 황우석 연구의 방패막이로 설립한 것”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독립민간기구로 거듭나야”

2006년 1월6일(금) 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08:00~08:20 진행:변상욱 대기자)

(대담 – 진교훈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황우석 교수 논문의 진위조사와는 별도로 난자 윤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 주도의 생명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진교훈 서울대 교수와 얘기를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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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IMG1]◇변상욱 / 진행:
진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 진교훈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변상욱 / 진행: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양삼승 위원장이 황 교수의 법률자문에 간여했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생명윤리 심의기관의 위원장이조사대상자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진교훈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산하에 있는 비상설 기관인데 지금 이 기관은 생명윤리안전법에 구성되도록 되어있는 기관인데 사실은 이번에 양삼승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의가 있던건데 이 기구 자체가 사실은 정부 주도적으로 생명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기관이 돼 있지 제대로 윤리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변상욱 / 진행:
충격적인 단어인데 생명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 기구의 이름은 생명윤리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진교훈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부터 일부 과학계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 노무현 참여정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산업의 하나의 어떤 활로를 이제는 IT에서부터 BT로 가야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연구라든가 이것을 키워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변상욱 / 진행:
IT, 전자정보통신에서 BT, 생명공학 쪽으로 무게를 이동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이야기의 뉘앙스로 느껴지기에는 황 박사가 뭔가를 성공해내니까 국가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처럼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 진교훈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변상욱 / 진행: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만들기로 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만들기로 했던건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인지?

◆ 진교훈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처음에 이제 2000년도에 윤리학계라든가 종교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생명윤리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혹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것을 요청을 했죠. 당시 이제 라일리안 같은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인간 개체복제까지 하자고 하고 한국이 연구하기 좋은 곳이라고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게 되니까 다급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오니까 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처음에 과기부나 보건복지부가 따로 다 이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법들은 여러 차례 공청회도 걸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랬는데 막상 정부를 통해서 국회로 갈 적에는 그건 전부 묵살돼버리고 그리고 난데없이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지금 현행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안전법이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그 법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기독교생명윤리연합회와 카톨릭 생명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입법 절차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생명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그 법 자체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심의기구라든가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곳에는 반드시 국제적으로나 국내 법적으로도 만들어져 있게 돼있는데 그것이 아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2004년에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사이언스 논문을 냈을 때도 거쳐야 되는게 소위 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통과됐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걸 제시했죠.

생명윤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 때 이제 한양대학에서 한 것으로 돼있는데 한양대학에 소위 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들어있는 교수들이란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들어있단 사실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돼있었고 2005년도에서도 최근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IRB도 위원장 자체가 자기가 위원이었는지 10개월간 몰랐다고 실토를 할 정도로 상당히 요식행위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황우석 교수가 연구를 하는데 하나의 들러리로 서있는 국제적으로 하나의 대외적으로 방패막이가 된 그런 형식을 취한 것 밖에 되지 않고 윤리적인 내용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것이죠.

◇변상욱 / 진행: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라는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만들고 정부계 과학계, 윤리계 대표들을 넣어서 급조하려면 그럴만한 능력을 가진 곳은 정부 아니면 청와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걸 주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교훈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우선 지금 구성된 사람들로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부부처의 장이 7분이 나오게 돼있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과학계가 또 7분이나 돼있고 그 다음에 윤리계에서 7명이라 하지만 그건 원래 법으로도 철학, 윤리, 종교, 과학사회학 이런 사람들이 대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구성된 것으로 보게 되면 정작 중요한 생명윤리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철학자나 윤리학자는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더구나 양삼승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도 전문성이 다 있는데 이 분은 이런 의료윤리계통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번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있는 입장이 있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변상욱 / 진행:
이렇게 구성된 원천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 진교훈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그건 정부가 있죠.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산업화 하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산업을 촉진시키는…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사장돼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유래없는 생명공학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부가 생명공학을 진흥시키면 되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는 반문이 생기는데 생명공학을 육성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앞서서 나가서 정부 관련된 부처에서 이 일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생명윤리안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 생명공학육성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상욱 / 진행:
산업을 육성하는 듯한 이미지로 돼있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하고 고치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민간 위주로 해서 다시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거군요?

◆ 진교훈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물론입니다. 정부의 관료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고 영국에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대표로 나온다든가 그런 나라는 없죠. 이건 아무리 봐도 좋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변상욱 대기자
정리 및 문의 : 김인경 작가 (02-26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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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06-01-06 오전 9:59:29
편집일시 : 2006-01-06 오전 10:23:47
승인일시 : 2006-01-06 오전 1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