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 의료산업선진화위 제3차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 영리병원도입을 의제로

“병원 신의료기술투자·영리법인 허용 검토”
제도개선소위, 소비자 알권리 확대 의료자원 적정화 논의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이 허용 논의가 본격화된다. 또 성형·미용 뿐 아니라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에서 해외환자 유치작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3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소위원회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공급 등 세 가지를 의료서비스산업 주요 정책 목표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정책목표에는 그간 논의가 유보되어 왔던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가 논의대상으로 올라와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차후 과제로 논의키로 했었다.

의료서비스연관산업의 기술혁신 방안은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참여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술혁신활동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의료기술 개발 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또 의료서비스산업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범위도 성형 미용등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에 걸쳐 유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숙박 언어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분화적 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의료인력 교류 활성화 및 환자의뢰체계 구축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질 높은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알 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질 의료의 질 관리와 관련해 의료의 ‘질’이라는 개념을 의료기술수준을 의미하는 진료결과(outcome)의 질과 의료외적 서비스(amenities)의 질로 구분하면서, 오진을 줄이는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료결과의 질 향상에 정책목표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내실화 하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질을 통한 의료기관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공급체계를 내실화하고 의료기관 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제 등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약회사 연구비 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공식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성기병상 과잉, 군소병원이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유도, 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통합·청산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청산시 국고로 재산이 귀속되기 때문에 의료공급체계에 군소병원 과다현상을 고착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자본조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검토된다.

위원회는 영리법인허용 문제는 관련해 국민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1-12 / 1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