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보건의료단체들도 ‘한미 FTA 협상 반대’ 선언

의료비, 약값 폭등, 양극화 심화 경고

[참세상 2006-03-09 15:48]    

보건의료단체들도 ‘한미FTA협상 반대’ 선언

라은영 기자

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미FTA 협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 반대’의 입장을 공식화 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이 △한국 의약품 정책의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해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 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 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올 계기가 될 것 △전 국민을 인간광우병의 위험에 노출 시킨 사전협상으로 제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 △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 등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해 △한미FTA 보건의료 협상 △한미FTA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의약품 특허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의 문제 △한미FTA 의료개방과 영리병원화의 문제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근거를 밝혔다.

이어 김동중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미국의 시장만능의 보건의료 제도 유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제가 전문적이어서 어렵지만 대국민 선전전과 홍보전에 주력하며, 전문가 그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로 확장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해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 김동중 위원장이 이후 방향을 밝히고 있다.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 부분의 내용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한국에서는 병원운영을 허용할 경우 비영리 허용과 국민건강보험을 강제 보험으로 적용하게 해 병원도 국민도 모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한미FTA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보험회사와 영리 병원들의 이익을 위해 바꿔야 한다고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내 병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결국 민간보험의 활성화와 의료비 폭등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는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의제들 중 ‘자료독점권, 식약청 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 예외 불인정’ 등에 관해 설명했다. 특허를 강화해 값싼 복제 의약품의 시장 진입과 약품 가격 인하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특허 보장은 결국 미국 제약회사들의 이익 극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우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들을 수입재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제물로 삼은 무책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정범 인도주의실천협의회 대표는 “이미 90년대 영국에서 실패했던 광우병 대응 정책을 미국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료규정과 검역체계 등 광우병 대응 정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또한 동물사료 금지 정책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고, 업체들이 그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되고, 금지되어야 할 사료에 금지라벨을 붙여 유통시켜야 하는데 라벨도 없고, 샘플 체취 조사도 없고, 도축장에 들어오는 소를 육안으로만 검사하고 선택적으로 샘플링하는 정도라며 미국의 의회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위험성을 제기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다들 의약품의 특허 인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황우석 사태를 예로 들겠다”며 특허가 어떻게 제약회사만의 이익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설령 황우석 씨의 연구가 진실이었다 한다면 그것은 황우석 씨와 몇몇의 연구자 및 제약회사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것. 연구를 위해 공적 기금을 지원 받고, 환자도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지원과 노력이 사회적으로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개인, 집단의 특허로 독점되어 사회적으로 이익이 공유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허’라는 것이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은 생산단가를 1/100 만큼 낮출 수 있고, 그 만큼 약값도 낮출수 있지만 20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 받기 때문에 20년 동안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은 이런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설명을 덧붙였다. “약값인상을 환자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것은 협상 비준 이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 복제약을 이용했던 소규모 제약회사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과 의료비상승, 건강 보험료 압박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문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은 “한국은 특징적으로 다국적 회사 제품에 대한 처방율 보다 일반복제의약품(제네릭) 처방율이 높다”라며 “의약 분업 이후에 다국적 회사 의약품 회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FTA는 이런 상황에 다국적 회사의 품목을 늘려달라는 것이고 대항수단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복제약에 대한 시장 진입을 늦춰달라는 특허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 경쟁 일 수 있으나 경쟁력이 되지 못하는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에서의 미국 제약품 시장의 독점권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약품시장에 있어서 ”시장 결정권을 한국정부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회사가 갖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특허 강화를 주장하는 제약회사와 민간보험 도입은 결국 영리병원 설립과 맞닿는 문제.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영리병원이 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발생률,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오히려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 미국 시장을 통해 입증 됐다”라고 설명하며 “보건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영리법인은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 하기 때문에 영리성 높은 항목에 맞춰 운영되게 된다”라며 강조했다. 특정 검사를 많이 받게 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높은 가격의 서비스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보건의료단체들은 “한미FTA협상은 미국의 제약회사들과 민간 보험 회사들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병원협회 또한 영리병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결국 한미FTA 협상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