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익’ 위해 일한 농림부 자문단 실명 공개해야”
수의사들 주장…”광우병 소 치열 조사만으로 나이 판정 못해”
2006-04-26 오후 4:28:16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직 수의사들이 농림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해 주목된다.
수의사연대 “60개월 이상 소는 치열 조사만으로 나이 확인 어려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는 26일 “농림부는 ‘광우병 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빈약해 한심할 따름”이라며 농림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수의사연대는 우선 농림부가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가 1994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주장한 유력한 근거인, 치열을 이용한 소의 나이 추정 방식을 검토했다. 수의사연대는 “영구치가 발생한 이후의 나이는 앞니의 윗면의 모양(횡타원형→부정형→원형→종타원형)으로 판단하지만 객관적 판별 기준이 없어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소의 치열은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적 특성, 먹이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구치가 다 나온 60개월 이상의 소는 간접적인 연령 측정 방법인 치열 조사만으로는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생기록 없이 ‘나이’ 판정한 것은 ‘쇠고기 수입 재개’ 위한 요식행위”
수의사연대는 “소의 정확한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출생 기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앨라배마 주에서 발견한 광우병 소는 출생 기록도 전혀 없는 데에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생축 통계를 낼 때 연령에 따라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출생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열 조사 방법은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참고자료가 될 뿐”이라며 “더구나 광우병 소의 나이를 입증할 책임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농림부가 나설 필요도 없었다”고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까지 떠맡은 농림부의 한심한 행태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상황이 이런 데도 출생 기록 없이 치열 조사만으로 광우병 소의 나이를 미국 주장대로 판정한 농림부의 주장과 관련 조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걸차’를 위한 요식 행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 판단에 근거 제공한 수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 실명 공개하라”
수의사연대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농림부의 판단에 근거를 제공한 수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실명 공개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농림부가 자문을 받았다는 수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와 해당 정부 관계자의 실명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책 실명제와 과학적 판정을 위해서 이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