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한국정부

첨부파일 : 연합_광우병_060426(1).hwp

<논평>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한국정부

오늘 농림부는 앨라바마주에서 새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최소한 8세 이상이라는 자체조사결과를 밝히고 이에 따라 현지도축장 조사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98년 4월’이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아님을 거듭 지적한다. 정부는 왜 미국정부 스스로도 불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강화시킨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98년 4월을 광우병 안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는 규정기준과 다르게 최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다. 한국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내세우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과학적 근거들을 숨기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모든 광우병 발생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다 강화된 광우병 사료금지 조치가 미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발표는 정부가 미국정부와 합의한 비과학적인 합의내용 범위 내에서라도 최소한의 과학적 상식을 지켰다면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 버린 행위다.
  앨라배마에서의 광우병 소의 출생기록이 없었다. 소의 경우 60개월령 까지는 젖니나 영구치 발생정도로 어느 정도 연령감별이 가능하지만, 이후의 치아 마모도에 의한 연령감별은 되새김질동물인 소에서는 개체차이나 사료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너무 커서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과학적인 통설이다. 또한 앨라배마에서의 광우병 발생에 대해서는 이 광우병이 어떻게 발병되었으며 다른 소의 감염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역학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거나 최소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수입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는 명백한 근거였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FTA 본 협상이전에 쇠고기 수입문제를 끝내라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요식행위의 검사만을 거친 채 국민건강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과장된 비판인가?

  셋째 우리는 한국정부가 최소한의 광우병 검역대책도 갖추지 않고 있음에 더욱 더 분노를 느낀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제 곧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역체계로는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려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미국정부는 한미 FTA의 또 하나의 요구로 동식물 검역에 대한 조치를 간소화하거나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미흡한 식품위생 검역 조치로 인해 각종 식품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국에서 검역조치를 더 완화하고 간소화하게 된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판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현재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로 허술하다. 결국 국민들을 광우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정부는 마련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한국정부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지 알 수 없는 한미 FTA를 위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국민의 생명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한미 FTA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06. 4. 26(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