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폐지” 주장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11월07일 17시19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인의협)은 7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인의협은 “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기회에 이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의협은 “이 규정이 국민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로, 현행법상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1항과도 충돌하고 있다”고 폐지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하여 공무원이 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