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④투자자-국가소송 쟁점 부상
[연합뉴스 2006-12-03 06:03]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5차 협상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정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는 노동 분야다. 미국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등 노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주당의 입김이 커진 상황인 만큼 미측 협상단이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우리 협상단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인 요구가 추가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며 “우리의 노동 관련 제도가 미국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지만 추가 요구 제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측은 그동안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의 집행력을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중의견제출제도와 관련, 우리측은 도입에 원칙적인 동의는 했지만 무분별한 이의제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기싸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공중의견 제출제는 시민단체 등 일반인이 자국 또는 상대국 정부에 대해 노동협정 위반사항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해당 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각하거나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하는 제도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민 대우 등 협정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정부에 대해 분쟁절차를 밟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와 관련, 국내적으로는 간접 수용의 범위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토지 수용과 같은 직접 수용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규제를 말하는데, 양측은 현재 환경, 보건, 안전 등 분야에서의 비차별적 규제만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그러나 조세나 부동산 정책 등도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조차 확산되고 있어 우리 협상단이 이를 어떻게 관철할 지 주목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수용 관련 분쟁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 중재 절차가 아닌 국내 법원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협상이 중반을 넘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8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가 간접수용 위반에 따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가 국내 사법 주권 침해와 공공정책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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