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 5년 연장시, 6조 원 손실 추정
건약, “보장성 강화, 한미FTA 협상 중단” 거듭 강조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12월07일 12시54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7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협상 타결이 의약품 가격 상승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근거해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대로 5년간 의약품 특허가 연장될 경우 피해금액이 약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원래 목적과 형식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특허 연장만으로 6조원 가량의 피해액이 예상된다
건약은 “미국이 이번 5차 협상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수준과 약가결정방식을 무시하고 높은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국내 의약품 가격에 영향력이 없을 수 있겠는가”를 반문했다. 사실상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초기’ 한국 정부가 내놓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내용은 수많은 덫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12일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한미FTA 협상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에 항의하는 장면 [자료사진]
미국의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나 학계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 정부는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1조라고 발표한 바 있다. 건약은 이에 반박하고, “미국측의 요구대로 특허를 연장해 줄 경우 최대 5년 특허연장으로 6조가량의 금액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근거한 자체 계산의 결과를 밝혔다.
건약은 심사평가원이 2000년 1월 1일 이후 복제약이 등재된 835성분 4698품목을 대상으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2006년1월1일시행)품목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에 근거해 계산했다.
전체 약제비에서 복제약(제너릭)이 차지하는 비율(전체 금액대비)은 2001년 5%에서 2002년 10%, 2003년 16%, 2004년 25%, 2005년 37%로 2004년 이후에 매우 급증하고 있다. 복제약(제너릭)의 점유율은 앞으로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오리지날약의 점유율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건약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새로운 약가제도가 2001년부터 도입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정청구금액은 실제 청구금액 6.4조원보다 약 1조원이 절감된 5.3조원으로 추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5년간의 누적약제비 증가액은 1.4조원으로 추정한 반면, 특허연장으로 인한 향후 5년간 피해금액은 약 5.8조원으로 6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나타났다.
건약은 “특허연장효과가 단순히 복제(제너릭)의약품의 출시지연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허연장이 이루어지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국민 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협상중단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