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산업적 접근’

          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산업적 접근’
          2006-12-14 오후 4:42:28         
                        
        
        
  정부가 15일 의료, 교육,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을 뼈대로 하는’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21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종합대책에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성장동력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의료, 교육, 문화, 관광·레저 등 특정 서비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 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크게 3가지 기본방향 아래 150여 개의 세부방안들로 구성됐다.
  
  이 종합대책에서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간주됐던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에 대해 경쟁력 강화, 수익성 제고, 외국인수요 유도 등 본격적인 산업적 접근이 시도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병원 경영만 지원하는 회사)’ 제도의 확대 도입, 제주도 내 영어 전용 타운 건설 및 초중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육 강화,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요건 완화 및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 유치 방안 등이 정부의 이같은 ‘공공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 종합대책에서는 토지보유세 등의 부담이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류업, 호텔업, 골프장사업 등 특정 서비스업종의 조세부담 경감 정책이나 기업의 문화비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의 도입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토지보유세 부담에 대한 차별 개선=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3년 간 0.8%의 단일세율로 적용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12월 중 발표될 예정인 ’2005년 서비스 총조사 통계자료’에 근거해 2007년 중 중소기업 범위 조정 시 서비스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서비스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서비스업 용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방안 검토
  
  △서비스산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 추진=관광호텔 및 유통단지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단계적 요금조정을 통해 일반용·산업용 요금 등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적용 받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확대=중소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확대, 외국 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주택 우선분양 등의 수혜를 주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 확대 추진
  
  △소프트웨어(S/W) 서비스사업 병역지정업체 지정요건 완화=병역지정업체 추천 대상 S/W 업체의 상시고용 규모를 30인에서 15인으로 축소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문화콘텐츠 분야 벤처기업 투자의 자본금 비율 요건을 7% 수준으로 완화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 방안 마련=스포츠 중계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 지상파 DMB 분야 중간광고 등 규제완화 추진, 방송광고 사전심의대상 축소 또는 단계적 폐지
  
  △외국영화와 차별적인 한국영화 극장부율(분배비율) 개선=극장과 제작투자사(외화의 경우 수입사)간의 수익분배비율을 한국영화와 외화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극장과 제작투자사 간 자율적 합의 유도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제도 개선=저작권도 상표권과 같이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 허락제도’ 도입 검토=특정 신탁관리 단체가 어떤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효력이 일정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동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확대된 저작물 이용허락’ 제도의 도입 또는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국한하고 전송권에 한정하는 방안 검토
  
  △도서관, 문예회관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박물관, 미술관뿐 아니라 도서관과 문예회관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
  
  △ 유통시설 건설시 지구단위 계획기준 완화=유통시설 건설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율을 10% 이상으로 확정하도록 완화하고, 구역면적 30만㎡ 미만은 15% 이상으로, 구역면적 30만㎡ 이상은 20% 이상으로 녹지비율 차등 적용. 완충용 녹지 의무규정을 삭제.
  
  △국제선 용품 공급기지 구축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부산항의 고부가가치 항 및 물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 용품 유통센터 건립 부지 지역과 용당 LME 지정 창고 주변 물류 부지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임대료 부담 완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식품유통기한 표시 규제 개선=유통기한 품목 중 품질 변화가 빠르지 않거나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생상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종전 유통기한 표시 외 ‘품질유지기한’을 병행 표시, 안정성 담보 가능 품목에 대해 2007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2008년부터 적용대상 확대.
  
  △석유 판매업의 시설 변경 및 시설 기준 완화=시·도(시·군·구)는 관할소방서로부터 석유 판매업자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변경 등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추진.
  
  △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2013년까지 총 80여 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적인 브랜드 컨설팅 강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 지속적 추진, 우수 브랜드 홍보 강화
  
  △ 소(小)상공인 지원센터의 고객서비스 기능 강화=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정보수집부터 창업까지 모든 단계의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담당 지정제도 도입, 업종별·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사를 육성해 고객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전문상담사제 도입
  
  △개인 서비스업종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검토=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 서비스업을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 대상 업종으로 추가 검토
  
  △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산업 육성 체제 구축=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별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역서비스산업 원-스톱(one-stop) 창구인 ‘서비스산업지원센터(가칭)’ 설립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스포츠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
  
  △운동장 시설부지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추가=일정 규모 이상 운동장에 대해서는 휴게실, 매점뿐 아니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등의 설치 허용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부담 완화=폭 10m 미만이라도 왕복 2차로인 시·도·군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가능성 확대
  
  △ 서비스산업 통계 인프라 개선=스포츠 통계, 지적재산활동 조사, 특정 서비스업 실태조사 등 서비스업 통계 개발(2006∼2010년), 서비스업 통계조사 업종을 149개에서 393개로 세분화(2007년), 서비스수지 항목 세분화, R&D 산업 등 특수 분류 수요를 파악해 확대 추진(매년 수시), 국내 통계작성기관의 모든 통계를 원-스톱(one-stop)으로 검색·활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2008년)
  
  세제·금융 지원
  
  △문화접대비 도입=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 기준(예: 총 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2년 간 한시적 적용
  
  △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운용=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 간 연장 운용하고 영화상영업, 분뇨처리업, 전기통신업종의 필수자산인 무선중계용 철탑 등을 공제 대상 업종 및 자산에 추가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서비스업 투자 감면 확대=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로 확대, 감면대상 투자규모 요건도 현행 총사업비 1000만 달러 이상에서 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
  
  △관광산업 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관광산업펀드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액을 소득공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 범위를 광고업, 디자인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까지 확대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사업, 모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 사업, 비지니스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2007년 중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세제지원을 통한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제도 활성화=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각각 50% 감면 등 선박투자회사 등의 SPC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지원을 문화산업전문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장비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영화용 필름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미촬영 필름은 6.5%로, 노광 필름은 0%로 2007년부터 인하 적용
  
  △디지털방송서비스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한을 2008년 말까지 2년 간 연장.
  
  △대덕연구 개발특구 내 연구소·첨단기술기업 세제지원=대덕연구 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3년 간 100%, 2년 간 50% 등 5년 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체육 종목 포함=주1회 이상 원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확대=산업은행의 ‘지식기반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2007년 2조 원으로 확대, 기업은행의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2007년 3조 원으로 강화, ‘메디컬 네트워크론’ 지원 지속 추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업 보증공급 확대=신용보증기금의 유망서비스업 보증공급을 2007년 2조 원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보증공급을 2007년 7000억 원으로 확대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여건 조성=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무담보 신용대출 활성화 여건 조성
  
  △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기술제공 외에 서비스분야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입은행법’ 개정 추진, 서비스 수출에 대한 연불수출금융 적극 지원, 교육·환경·보건 등 유망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를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는 등 개도국 서비스시장 개척 적극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2007년 4조2000억 원으로 확대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매개로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규모의 경제 활성화 유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A) 근거 및 절차 마련, 영세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으로의 전환 유도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 제도 다양화=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재무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서비스 질 평가 체계 마련=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건강보험비용 지급시 반영
  
  △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시장 영역 개발=의학, 약학, BT(생명공학)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 병원 경영지원 사업,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의료법인 수익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구축과 다양한 수가 체계 마련=2007년 상반기 중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시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에 대한 차등적 수가 체계 마련, 건강보험에서의 신의료기술 불인정(반려) 절차 삭제
  
  △’ 혁신형 연구 중심 병원사업’ 추진 등 의료기관 R&D 활성화=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정보 등을 활용해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사업 추진, 대상자 2006년 12월 선정, 2007년 시행 예정
  
  △의료기관 유인·알선 금지조항 완화=외국인 환자와 보험사에 유인·알선을 허용해 외국인환자 유치 및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2007년 중 실손형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 체계 개선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체계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운영=업종별 소관부처,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각 업종별 효율적 인력양성 방안을 도출하고 세부 이행계획 수립·추진 검토
  
  △유통산업=중소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확대 및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추가 지원
  
  △디자인=공학, 경영학, 마케팅 등 대학 디자인 인접 학문과의 통합교육 신설, 디자이너 재교육 사업, 인재관리용 디자이너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광고=광고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광고전문대학원’ 설립·운영, 국가 이미지의 체계적 관리·고양을 위해 부설 ‘국가이미지연구원’ 설치·운영
  
  △방송 및 영상=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 기반조성 및 글로벌 인력양성 교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국제방송연수센터 설립 검토,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의 강화를 통해 방송영상산업 인력수요 확대에 적극 대처
  
  △문화예술=2008년 중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 매개(기획·경영) 전문인력 및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 양성, 예술영재교육 기반조성 사업
  
  △문화콘텐츠=인력양성 정책 모니터링·보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시 인력수급 조절기능 및 경력개발 체계 마련
  
  △농산물 품질관리사=전국 300개 산지유통전문 조직에 1인 이상의 품질관리사 확보 추진, 산지유통조직에서 품질관리사 활용시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지원 관련 부처 의견조정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의 유사 교육 수강에 대한 상호인정 구축
  
  △스포츠 산업=스포츠산업 아카데미 권역별 특화 및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추진,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 스포츠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 연수과정(1년)을 개설, 국제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양성 사업 실시
  
  △체육지도사=연령별·부문별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마련, 체육지도자간·등급간 재분류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 추진
  
  △환경복원(토양정화업)=노동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토양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 배출 확대
  
  △환경컨설팅=2007년 6월까지 환경컨설팅 인력양성계획 수립
  
  ◇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 ‘한(韓)스타일’의 전략산업화=전통문화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실태조사를 통한 전통문화 국내 인프라 확충
  
  △게임산업=게임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의적 게임 인력 양성, 게임 응용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 활성화, 세계 e-스포츠 주도 및 생활 속 e-스포츠 활성화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요확대 기반 마련
  
  △모바일 서비스=와이브로(WiBro), DMB 등 신규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방안 추진 및 모바일 콘텐츠의 유통·확산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 모바일 분야 핵심 부품소재 개발 추진
  
  △ 유통기업 해외진출=유망 진출지역별 시장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사이의 연계·협력 강화, 시장진출 목표 국가의 상공인 조직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시장개방 적극 유도
  
  △귀금속·보석 = 세금부담 완화 및 무선인식(RFID)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거래양성화 및 투명성 제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귀금속-패션-관광’ 클러스터 구축과 판로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패션산업=신진 디자이너 양성 지원 및 중소 브랜드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패션디자인 역량 강화, 패션디자인 진흥센터 설치 검토, 패션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충
  
  △물서비스 산업=2007~2011년 수도산업 구조 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물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물산업 지원대책의 제도화 추진
  
  △ 디지털방송 활성화=방송사, 제조업체, 방송위원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일정 규정,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장착 의무화, 디지털TV 구매 불가능한 저소득층 보호 방안 등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 산업=아웃소싱 수요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아웃소싱 필요성에 대한 기업체 인식 제고, 아웃소싱 관련 수요 확대 이벤트 추진, 아웃소싱 기업의 대기업에서의 분사 촉진, 유한회사 설립 활성화, M&A 등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 촉진 등 산업조직의 효율화 추진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요트, 보트, 수상스키의 대중화를 위한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해양레저 거점이 될 수 있는 입지 여건 보유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 권역별 ‘마리나’ 개발 추진
  
  △병원경영 지원서비스=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 효율화 도모하고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007년 상반기 중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네트워크 지원,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험·분석서비스=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 설비 인프라 확충하고 시험검사 전문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 해당국의 시험 인증기관 지정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민간고용지원 서비스=규제 개혁과 지원강화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취업지원 민간위탁을 시범실시하고 교육훈련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물류토털서비스=물류토털서비스를 통한 물류혁신 사례를 전파해 화주기업 토털서비스 활용 유도
  
  △국제물류 보안 서비스=범정부적인 협의체 운영 및 최첨단 물류보안 체제 구축으로 국내 물류 보안체제의 세계화 기반 마련, 물류보안 인증제도 조입 및 주요 항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물류보안의 고품격 서비스화 도모
  
  △선박 검사 서비스=한국선급의 주식회사 전환 등을 통해 검사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대형화를 유도, 개도국 선급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통해 개도국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업무 역량 강화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2010년 환승률 20%를 목표로 주요 환승 항공노선 리스케줄링(재조정) 등 항공편 연결성 개선, 환승 투어 프로그램 활성화, 주변지역 개발 추진
  
  △컨설팅 서비스=컨설팅과 정부 정책 연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 컨설턴트 양성하며 e-러닝(e-Learning) 교육·연수 프로그램과도 연계 추진, 컨설팅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용 지원 검토
  
  △ 프랜차이즈 활성화=가맹사업 요건 충족시 모든 업종 및 가맹사업 유형에 적용,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산자부에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설치, 운용.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입지 등 정보 제공.
  
  △ 영화산업=예술·독립영화 등 예술성 및 작품성을 중요시하는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 및 전문투자조합 결성, 영화발전기금 및 중소기업 모태 펀드를 활용한 영상투자조합 확충(1천500억 출자, 총 5천억 규모의 30개 투자조합 결성)
  
  △종자산업=민간의 품종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수출시장 조사, 현지화 전략 지원 등을 통해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관광(단)지 등 개발시 부담완화=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관광단지에 대해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 대체초지 조성비 50% 감면 및 모든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 조성비 50% 감면,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확대 및 관광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시간 대폭 단축, 관광지 조정계획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개별 관광산업 승인절차 통합
  
  △유원지 내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유원지 설치 가능시설을 자연휴양림, 승마장, 사격장, 산림욕장 등으로 확대,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시 종전 토지 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하던 것은 과반수로 완화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규모 제한 개선=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구역과 숙박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체류형 골프 관광객 유도, 골프장 거리 단위 미터로 통일하도록 권고
  
  △ 관광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관광진흥법 상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을 허용하되 연계 관광업종 사업주는 동일인에 한해 추진,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와 연구를 거쳐 기존 관광호텔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추진,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를 개발하고 체인화 추진(2007년 10개소), 관광진흥법 상 휴양콘도미니엄도 호텔이나 여관의 경우처럼 자연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 검토, 문화부, 노동부가 관광호텔의 외국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한 뒤 관광호텔 외국인 종사자 고용 허용 추진하고 관광호텔 식·음료 상품에 부과되는 ’10% 봉사료’ 제도 자발적으로 폐지하도록 인센티브 마련
  
  △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인프라구축=해외 관광광고 예산을 현재 75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대폭 늘려 주변 경쟁국 수준의 관광홍보 마케팅 실현, 새로운 한국 관광 홍보 슬로건인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을 기초로 2007년 상반기까지 로고 디자인, 시장별 마케팅 전략, 평가 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 추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2007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수행해 음식·숙박업 사업장 서비스 인증제도 개선 추진,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하고 업체 간 경쟁 유도, 잠재시장인 베트남, 인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 위한 ‘비자개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중국 관광시장 지속 확대 기반 조성=’2007년 한-중 상호방문의 해 사업’ 추진,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 허용 추진, 인천 차이나타운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출입국 관리법 및 도로 교통법상의 특례 규정
  
  △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참여 분위기 조성=내년 2월 ‘내나라 여행 박람회’를 열어 국내 여행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여름휴가 분산제나 슬로우 투어(Slow Tour) 등 여행문화 개선 캠페인을 펼쳐 교통 혼잡과 숙박난 해소 추진, 오토캠핑장을 2010년까지 총 32개소로 확대·설치해 국민 여가 수요에 부응,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궁 등의 야간개장 시간 연장,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표지판 제도 개선
  
  △내실 있는 관광자원 확충=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남해안 벨트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근거 마련 및 지역별 특색 살린 관광콘텐츠 보강, 관광개발의 평가·환류체제 구축, 국토의 계획적 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 의료, 국제회의, 크루즈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을 고쳐 해외 거주 환자 유치에 한해 소개·알선 허용 추진, 치료 목적 외국인 방문객과 동반자를 위한 G-비자 제도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 병원의 경우 치료 서비스와 휴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특례 규정,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중앙 컨벤션뷰로(CVB) 설립 및 국제회의기획업(PCO) 집중 육성, 내년 3월 크루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접안·정박료 50% 감면 혜택을 2007~2008년까지 연장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공교육 과정 영어교육 확대=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과 수업시수 확대 등 검토, 제주 국제자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 등에서 초중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실시
  
  △다양한 영어 습득·체험 기회 제공=제주도에 대규모 정주형 영어교육 단지인 가칭 ‘영어전용타운’ 건설 검토,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휴시설 리모델링하고 원어민 강사 배치해 영어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우수 영어교사 및 원어민 교사 확보=영어교사 임용시 영어듣기 및 논술, 영어수업 실기 등 시험 강화. 2009년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 인정제 도입, 2010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충해 전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 배치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기업은 유학생에게 장학금과 인턴쉽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하는 내용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지원, 산자부의 ‘골드카드’ 제도와 연계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기업 간 연결·알선 지원, 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규모의 대폭 확대, 졸업 전 교수 추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유학생은 영어마을이나 외국어 캠프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체류자격 변경만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졸업생의 범위를 현행 이공계 졸업생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
  
  △한국 교육기관의 해외진출=국내 대학의 외국 분교 설립 요건 완화,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공동 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한국의 교육 발전 성과와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 모델을 2008년까지 구축
           
노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