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 오·남용 차단` 선택 병.의원제, 1종 수급자 500-2천원 본인 부담토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 오·남용 차단` [연합]
선택 병.의원제, 1종 수급자 500-2천원 본인 부담토록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된다.

또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외래 및 약국 이용시 치료비와 약값으로 500-2천원을 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6천원씩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이나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가 올해 2조7천억원에서 내년 3조6천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데다 중복 처방률이 18.5%,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가 8.13%에 달하는 의약품 오.남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가 의원을 외래방문할 때 건당 1천원, 병원.종합병원은 1천500원, 대학병원을 비롯한 3차 의료기관은 2천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진료시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천원씩 주되,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50%를, 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권자에 대해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그 곳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복합 질환자는 선택 병의원을 1곳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며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토록 했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은 민관 합동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 등 나머지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 능력자이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 도록 돼 있다. 1종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102만848명, 2종 수급자는 80만4천845명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