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빈곤층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빈곤층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빈곤층에 대한 국가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가 대폭 바뀐다. 무료 혜택은 줄고 자비(自費) 부담은 늘어나는 방향이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가 지나치게 ‘무임승차 심리’를 조장하는 등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결과다. 여러 병원을 돌며 과도한 약 처방을 받음으로써 본인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을 축내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지만 일부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영세가구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이나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가 올해 2조 7000억원에서 내년 3조 6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데다 중복 처방률이 18.5%,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가 8.13%에 이르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가 의원을 외래방문할 때 건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대학병원을 비롯한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진료시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지금은 입원·외래 모두 무료다.

본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가 신설돼 매월 6000원씩 지급된다.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된다. 병·의원 이용이 아주 잦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한 곳을 선택해 고정적으로 이곳만 다녀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중복처방 등에 따른 건강상·재정상 손실을 막겠다는 이다.▲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급여일수가 법적 상한일수(365일)를 90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질환자 중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복합 질환자는 선택 병·의원을 1곳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제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이다.1종은 근로 무능력자,2종은 근로 능력자이다.1종은 진료비가 전액 면제되고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 본인 부담, 외래의 경우 의원은 1000원, 종합병원 이상 15%를 내게 돼 있다.1종 수급자는 올 6월 기준 102만 848명,2종은 80만 4845명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기사일자 : 2006-12-20    1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