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동서의학회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상호인정에 반대한다

대한동서의학회 성명서 발표

한의사-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의료인 단체인 대한동서의학회는 지난 12월 4일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의 국내 한의시장 개방 언급과 관련하여 12월 26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동서의학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 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이를 제6차 협상에서 거론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의학과 의학을 모두 전공한 의료인들로서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미 FTA 협상의 한국 한의사 – 미국 침술사 상호인정에 반대한다!!!

지난 12월 4일부터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의 서비스 분과 협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이를 제6차 협상에서 거론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의학과 의학을 모두 전공한 의료인(한의사-의사 복수면허자)들로서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FTA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설사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국민건강과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소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미국의 침술사 자격을 한국의 한의사 면허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보건 향상과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에도 대한민국은 의료비 지출에 비하여 의료인의 공급이 세계 최고수준으로서, 이미 과잉 공급된 의료인들로 인한, 과도한 의료인간의 경쟁 때문에 저수가의 위험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기피되고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각종 비보험, 고수가의 의료행위를 개발해 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은 한의계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실정에서 교육과 면허 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의 침술사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경우 이는 지나치게 과다한 의료인간의 생존경쟁과, 그로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 한방의료계의 고사위기를 일으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인의 수급을 국가에서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적 의무를 망각한 채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국가 보건의 존망이 위태롭게 되진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정부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한미 FTA 협상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서 한의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확인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2. 26

대한동서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