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CT 자부담 5%, 파스 처방 일부 급여”
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 지원혜택을 축소하려던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CT촬영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일부 파스 처방도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조치는 당초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빈곤층의 의료혜택을 줄이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한데다 정책결정의 근거가 됐던 통계 오류가 드러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을 찍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전체 비용의 10%에서 5%로 줄였다.
‘의료쇼핑’의 전형으로 꼽혔던 파스의 경우 전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대신, 위장 장애 등으로 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여러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해 1~2군데의 의원만 다니도록 했던 애초 시행규칙을 수정해, 장애인은 종합병원도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액수만큼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쓰게 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수정했지만, 근간이 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와 선택 병·의원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말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4개월 후인 6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