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FTA 7차협상 첫날…윤곽 드러내는 ‘빅딜’

          FTA 7차협상 첫날…윤곽 드러내는 ‘빅딜’
          美 다자간 세이프가드 양보→韓 자동차 세제 개편 또는 폐지
          2007-02-12 오전 8:50: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첫날인 11일(현지시간) 반덤핑-자동차·의약품 간 ‘빅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의 최대 승부처인 무역구제 분과에서 우리 측 최종 6개 요구사항 가운데 ‘다자간 세이프가드 상호 배제’에 대한 양보안을 준비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 측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제를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커틀러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철폐하라”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각 12일 새벽 3시) 한미 양국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safeguard, 일시적 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미국 측이 한국 측 요구사항들 가운데 하나인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호간 적용 배제’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낌새를 내비쳤다.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호간 적용 배제’란 미국[한국]이 한국[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수입제한조치를 내릴 때 일정 요건 하에서 한국[미국]을 제외해 주는 것을 뜻하며, 이는 미 무역구제법의 제·개정을 필요로 한다.
  
  커틀러 대표의 이날 발언대로라면 12일 개시되는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에서는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대방 국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상장 안팎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미국 측은 이번 7차 협상에서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호간 적용 배제 외에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위원회 설치 등 한국 측 2가지 요구사항들에 대해 나름의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빅딜의 첫 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 측이 요구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한 반덤핑 조사 중지(Suspension agreement) △조사 개시 전 사전통보 및 사전협의△조사당국의 추정자료 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미 무역구제법의 제·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으로 양측이 협정문 문안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국 측이 최종 6가지 요구사항들 중 가장 중요시 했던 △비합산(Non-cumulation, 산업피해의 비(非)누적 평가)은 미국 측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고, 한국 측도 사실상 이에 대한 기대를 접은 분위기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합산 등 한국 측의 (수정·완화된) 제안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미국 측은 한국 측이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빅딜’의 정지작업으로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며 (한국 측 양보안은) 한국은 자동차 세제와 관련해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potential flexibility)’이 있다는 정도”라며 “우리 측은 지난 1차 워싱턴협상 때부터 줄기차게 미국산 차의 한국 진출을 가로막는, 이 차별적인 배기량 기준 세제를 ‘제거하라(eliminate)’고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무역구제 관련 최종 요구사항 6개는 뭐였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호간 적용 배제=여러 나라에 동시에 수입제한조치를 내릴 때 일정 요건 하에서 협정 상대국을 제외해 주는 것 (미국 법령 제·개정 필요) → 미국 측이 양보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위원회 설치=양국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반덤핑 관련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의 설치 (미국 법령 제·개정 불필요) → 미국 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해 줄 것으로 예상됨
  
  △ 비합산(Non-cumulation, 산업피해의 비(非)누적) 평가)=덤핑에 의한 산업피해 평가 시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동일물품도 조사대상으로 해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액을 조사하는 것 (미국 법령 제·개정 필요) → 미국 측이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
  
  △ 상호합의에 의한 반덤핑 조사 중지(Suspension agreement)=반덤핑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가격인상 및 물량조절을 약속하면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미루는 것 (한미 양국 간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 미국 법령 제·개정 일부 필요) → 한미 양측이 미국법 제·개정 필요 없도록 관련 문안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조사 개시 전 사전통보 및 사전협의=조사당국 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 문제해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반덤핑 조사의 남발을 막는 것 (한미 양국 간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 미국 법령 제·개정 일부 필요) → 한미 양측이 미국법 제·개정 필요 없도록 관련 문안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조사당국의 추정자료 사용 제한=반덤핑 판정 시 ‘이용 가능한 자료(fact available)’로만 판정하도록 해, 피소국의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피소국에 불리한 추정자료까지 사용하는 관행의 금지 (한미 양국 간 합의될 내용에 따라 미국 법령 제·개정 일부 필요) → 한미 양측이 미국법 제·개정 필요 없도록 관련 문안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