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근접’ 한미FTA 8차협상 막내려
김종훈 대표 브리핑..6개 타결, 6개 이견, 나머지 거의 합의
임은경 기자
한미FTA 마지막 공식협상인 8차협상이 12일 끝났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경쟁, 통관, 정부조달,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6개 분과에서 완전 타결을 보았으며, 고위급으로 넘어갈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들에서도 사실상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이 진도대로라면 3월말 타결은 수월해보인다. 김종훈 수석대표의 말대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까지 근접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저녁 마지막 기자브리핑을 갖고 “경쟁, 통관, 정부조달 분과는 최종 타결되었고,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며, 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재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다만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향후 연속적인 고위급 협의 채널을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농업, 섬유처럼 별도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미 오는 19일부터 각각 워싱턴과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자동차, 농업, 지적재산권 등 남은 핵심 쟁점들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그 이후의 고위급 협의는 형식, 시기, 장소를 계속 미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은 3월말까지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후 협상 일정과 관련해, 협상이 막판에 이토록 바삐 질주해온 이유이기도 한 ‘타결시한’과 관계있는 미국의 TP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오는 6월 30일까지 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실제 서명이 가능한 최후 날짜는 29일(금).
또한 협정 서명을 위해서는 서명 90일 전까지 대통령이 의회에 서명 의사를 통보해야 하므로 6월 29일에 서명이 이루어지려면 90일 전인 3월 31일(토)까지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3월 31일 역시 토요일이기 때문에 미의회 통보는 3월 30일(금)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밝힌 한미FTA 8차협상 결과
1. 협상 타결 또는 사실상 타결 분야 (일부 사항 확인 필요)
◦ 통관 분과는 협상 타결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제도(수입화물 신속반출제, 특송화물 4시간 반출 등) 도입, 통관소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통관 원활화 효과 기대
◦ 경쟁 분과는 협상 타결
- 동의명령제 도입 및 재벌관련 각주 삭제에 합의
◦ 정부조달 분과는 협상 타결
- 중앙정부기관 양허하한선 인하*, 입찰·낙찰시 조달실적 요건 금지,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등의 반영을 통해 우리 업계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여건 개선
*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양허하한선을 약 19만불에서 10만불로 대폭 인하
◦ 기술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분야는 일부 내용 확인을 전제로 사실상 협상 타결
2. 분야별 주요 협상 결과
가.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 공산품에서 상호 양허개선과 함께 상품 협정문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 양측은 LCD모니터, 플라스틱류 및 기계류 등에서 상호 양허개선
(미측 LCD 모니터, 윤활유, 폴리프로필렌 등, 우리측 의료용기기, 지게차 등)
- 양측의 민감품목인 자동차, 임·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필요
* 8차 협상 이후 양측 즉시철폐율 비교
– 우리측 : 품목수 기준 85.2%, 수입액 기준 79.1%
– 미 측 : 품목수 기준 85.4%, 수입액 기준 66.5%
② 농산물
◦ 양측은 미합의 품목의 양허수준에 대하여 품목별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절충안을 협의
- 세이프가드, TRQ, 계절관세 등을 통한 민감성 반영방안 협의
◦ 3.19~21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 예정
③ 섬 유
◦ 미측이 전달한 양허개선안 내용이 우리측 기대에 못 미쳐, 추가 개선을 요구
-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 협의 필요
나.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에서 양측 유보안 내용중 잔여 관심사항 중심으로 협의
- 방송, 통신(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보안 내용에 대하여 합의 도출 또는 의견 접근
◦ 서비스 협정문 협상도 대부분 잔여 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실질적으로 타결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관련, 부동산 정책 및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도록 수용부속서를 개정하는 절충안 협의 진행
②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
◦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 도출
- 잔여 쟁점 : 일시적 세이프가드, 우체국보험
◦ 통신 분과에서 기술선택의 자율성 관련,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어, 향후 일부 문안에 대해서만 추가 협의 필요
다. 기타 분야
◦ 무역구제 분과에서 세이프가드 분야의 실질적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1~2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절충이 필요
- 반덤핑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중
◦ SPS 분과에서 과학적 분석과 위험평가에 영향을 주지않아야 하며, 전문가간 기술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원회” 설치에 원칙적 합의
◦ 지재권 분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주요 쟁점*을 제외하고, 합의 도출
- 특허 존속기간 연장은 심사청구후 3년기준으로 우리측 입장 반영
◦ 원산지 분과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문제가 협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재강조하였으나, 미측은 기존 입장 견지
◦ 노동 분과에서 공중의견 제출제도의 남용방지 방안 등의 잔여 쟁점에 대하여 추가 협의 필요
◦ 자동차 작업반에서 표준작업반 관련 대부분 내용에 합의
◦ 의약품 작업반에서 의약품 위원회 설치, 윤리적 영업관행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
-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
200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