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쟁점별 총정리30대 쟁점 중 한국 입장 반영 3개뿐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쟁점별 총정리]30대 쟁점 중 한국 입장 반영 3개뿐  

  2007-03-13 오전 11:53: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됐다. 이 협상을 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미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던 한미 FTA ‘공식’ 협상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협상은 실무급 협상, 고위급 협상, 최고위급 협상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FTA 협상이 ‘쇠고기’와 ‘자동차’라는 덫만 잘 피해가면 늦어도 오는 30일께 협상이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프레시안>은 작년 하반기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일 당시 한국 측 협상단이 스스로 협상 난제로 꼽은 30대 쟁점의 협상 결과를 각 쟁점별로 점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0대 쟁점 가운데 한국 측 협상단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총 3개(10%)로, 여기에는 농업 세이프가드(safeguard, 임시수입제한)의 도입, ‘재벌도 공정거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주 삭제, 미 정부조달 시장의 입찰 참가조건 완화 등 당연하거나 미미한 사안들만 포함됐다.
  
  반면 미국 측은 30대 쟁점 가운데 존스 액트(Jones Act,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은 미국인 소유의 미국산 배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는 규정)의 유지, 섬유제품에 대한 얀포워드(Yarn Forward, 원사 기준 원산지 기준) 적용 원칙 등 최소 12개(40%)의 쟁점에서 자국 측 입장을 반영하거나 관철시켰다.
  
▲ 한미 FTA 8차 협상 마지막 날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의 브리핑 장소에 ‘예고 없이’ 등장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연합뉴스  

  아직 30대 쟁점들에 대한 협상이 다 완결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현재 협상이 진척되는 것으로 봐서는 한미 양측 협상단이 합창해 온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은 대부분 미국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거나, 한국 측의 ‘작은’ 요구를 반영하려면 미국 측의 ‘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 협상단이 꼽은 쟁점(1) : 상품 분야>
  
  협상 분야별로 보면, 상품 및 관련 분야의 협상에서는 한국 측이 농산물 세이프가드(safeguard, 일시수입제한)를 도입하겠다는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킨 것 외에는 사실상 얻어낸 것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반면 미국 측은 존스 액트(Jones Act)의 ‘내국민 대우(NT)’ 적용 예외, 배기량 기준 한국 자동차 세제의 개편 또는 폐지, 항만유지수수료의 유지 등 많은 쟁점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 섬유 관세 대폭 철폐,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미국 반덤핑조치 발동요건의 엄격화,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등 민감 쟁점들이 고위급 협상 의제로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측이 이 고위급 협상에서 뭔가 ‘큰 것’을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한국 측 협상단이 꼽은 쟁점(2) : 서비스·기타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은 상품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마무리됐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한국 측의 ‘자발적인 자유화’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양측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 분야에서 꼽은 9개 쟁점들 가운데 신금융 서비스 시장의 개방 여부 등 3개 쟁점은 한미 양측이 타협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 했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적용 대상의 축소 등 다른 3개 쟁점에는 주로 미국 쪽 입장이 반영됐다.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경우 한국 측은 수용(expropriation) 관련 분쟁은 국제분쟁해결절차가 아닌 국내구제절차로 해결하자는 핵심 요구를 접었다. 한국 측은 간접수용(수용은 아니지만 사실상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부 정책) 예외조항의 예시에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설사 이런 요구가 관철된다 해도 한국의 공공정책이 미국 기업의 ‘소송대상’이 될 위험성은 상존하게 된다.
  
  이 분야의 2가지 남은 쟁점은 ‘일시적 외환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허용하라’는 한국 측 요구와 ‘우체국 보험에 대한 정부 특혜를 없애고 감독을 강화하라’는 미국 측 요구 등이다.


  

  <한국 측 협상단이 꼽은 쟁점(3) : 기타 분야>
  
  기타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미국 측은 한국의 입법예고기간 연장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자국의 요구를 관철시킨 반면 한국 측은 ‘재벌이 공정거래를 하도록 하라’는 각주를 협정문에 넣으라는 미국 측의 ‘상식적인’ 제안을 포기시키는 데 협상력을 집중했다.

  노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