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문지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 기사모음

[데일리팜] “병원내 의원개설, 동네의원 죽인다”
국회토론회서 찬반양론 격화…정부, 의료법 4월 국회제출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약사회가 입법예고 기간(25일) 전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인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

현애자 의원-시민단체 “원내원 개설 의료체계 왜곡”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가천의대 임 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우려를 지적한 반면 병원협회측은 중복검사비용 절감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 개설될 경우 1차 의료가 약화되는 반면 병원의 외래기능이 강화돼 병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병원 내 의료개설의 문제점으로 “환자가 병원 내 개설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의사의 진료행태가 소속 병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대형병원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비전속진료와 함께 ‘브랜드’ 의료기관의 확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현 의원과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도 병원내 의원개설의 문제점과 비전속의사의 진료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 조항은 가벼운 질병인데도 상급 의료기관에 일부 쏠리는 현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비전속의사와의 계약 허용은 영리적 이윤동기 아래서 작동하게 될 것인 만큼 의료기관의 공공성보다는 이윤추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도 “1차 의료기관은 전문성과 종합적 진료편의성, 의료광고, 진료비 할인 및 환자유치경쟁에서 대형병원에 밀려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게 돼 동네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마치 대형할인마트가 시골장터까지 점령해 면단위 상권마저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 “중복검사비용 절감-자원배율 효율성 증대”

신 위원장은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권역별 진료제도, 외래환자의 1차 진료의무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기 보다는 오히려 중복검사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의원급에서도 MRI 등 고가장비를 들여놓는 등 병원과 경쟁관계에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면 수십억원의 돈이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원내원 개설이 허용되면 의원과 병원의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중복검사로 인한 진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총장에 따르면 병원 내 의원개설의 의미는 병원을 개설할 경우 1층에는 의원들을 임대하고, 이들 의원은 병원의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과 환자의 중복검사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병원 내에 있는 의원 뿐만 아니라 건물밖 의원도 고가의 장비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방형병원과 맞는다”며 원내원 개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뒤 “오늘 당 정책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논란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삭제방침을 밝힌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비전속진료 허용, 인수합병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7-03-20 13:01:19  

[데일리메디] 공공적 관점에서 개정 의료법은 ‘꽝’
전공의협 보건노조 등, 영리화·부대사업 허용 등 반대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사업을 진행하면서 4000명을 만나고 다녔다. 그런데 34년만에 120개의 조항이 대폭 손질되는 ‘의료법’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고작 10번의 회의만 거치지 않았나.”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토론회[사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학승 회장은 긴급 발표를 요청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강력한 성토다.

또한 이학승 회장은 “돈 안되는 과는 없애면서 편의점이나 주차장, 장례식장, 스타벅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게 개정안”이라면서 “이것이 과연 의료산업의 육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를 우려했다.

이학승 회장은 “2007년 전공의 연봉 현황만 살펴봐도 현대아산병원이 최고 연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최하위 병원과 2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국의 수재들이 1등 기업 병원에 모이고 있으며 현재 병원 구도가 그렇게 형성됨으로써 각 병원의 젊은 의사들은 기업형 병원의 브랜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지 모른다”고 젊은 의사들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학승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이 법안에서 ‘투약’과 ‘간호진단’ 은 쟁점 차원을 넘어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할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라면서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사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적으로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도 “의료를 성장 동력 산업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면서 “병원을 수출하거나 환자를 수입해 돈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아산병원 등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다른 병원과의 규모에서 차이를 벌여왔다”면서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은 의료 영리화와 맞물려 대규모 의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와 합병을 합법화하다는 것은 의료기관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병원의 영리 활동을 강화하는 운영 방식을 고찰시킬 것”이라는 게 골자다.

이에 이주호 실장은 “다수의 의사, 보건의료인, 병원 노동자, 시민단체, 국민간의 공동 논의 구조를 통해 의료산업화에 맞서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제자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3-20 12:06

[메디게이트] “의료법 개정, 주치의제도 중심으로 재논의”
임준 교수, 의원급 병상 보유 금지-전문의 세분화

주치의제도에 기초,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린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현행 ‘전문의’를 일차전문의와 단과전문의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을 ‘일차전문의’로 별도 규정, 주치의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현 의료법 제33조(전문의)에 일차전문의를 별도로 규정토록 해, 주치의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인력 자격 및 업무 등을 법률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 역할에 주력할 수 있도록 병상 보유를 전면금지토록 하고, 반대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외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1차 의원-2차 병원-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

임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관찰병상을 제외하고 병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의료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에 필요한 경우나 응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현 의료법 제3편 의료기관에 별도의 ‘의료전달체계’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이들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치의인 일차전문의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03-20 / 12:31:19

[일간보사] 의료법 개정안 공공성 훼손 우려
인수·합병 합법땐 양극화 심화…효율성 조화도 관건
20일,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윤호중, 현애자 의원과 의료여대회의 주최로 20일 열린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이 의료법의 공공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인수와 합병을 합법화하다는 것은 의료기관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병원의 영리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착화시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의 경우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다른 병원과의 규모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며,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은 대규모 의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경화 의원 또한 자본을 앞세운 대자본이 민간보험, 비급여 진료 등과 연관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의료의 독과점을 방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을 경쟁시키고 이윤 추구의 동기를 합법화하는 데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의료의 본래적 속성인 공공성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학승 회장 또한 의료계 인재들이 현재도 대규모 병원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의료법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놓칠 수 없다고 전제,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시장원리를 도입한 산업화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학 기자 (green@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7-03-20 오후 2: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