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유시민-FTA범국본, 의약분야 공개토론 성사될까?

유시민-FTA범국본, 의약분야 공개토론 성사될까?
유시민 “당장 토론회 하자”…..시민단체 “협정문부터 공개해라”

조태근 기자    

한미FTA 의약분야 협상 결과를 놓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민단체의 피해규모 추산이 부풀려 졌으니 직접 토론해 보자고 제안한 데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토론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한미FTA의 영향으로 5년간에 걸쳐 6천억에서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나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2천877억에서 5천7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신약허가기간연장 효과로 1조8천억원, 특허-허가 연계로 인해 3조원, 공개자료보호 항목으로 2조2천억원,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으로 1조5천억원,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로 3조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해 총 10조에서 12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일 “시민단체들의 계산이 잘못된 추계 방식, 협상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겹쳐 터무니 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신약허가기간 연장의 경우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만큼 특허 기간을 늘려주는 것인데 특허 심사기간이 평균 19.7개월인 만큼 거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허 심사기간을 35개월로 파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미국이 보험 약가에 영향을 주는 요구를 철회했거나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될 이유가 없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신속허가제 ▲무리한 특허기간 단축으로 부실 특허 발생 ▲특허-허가 연계조항 등으로 인한 피해 추계를 과장했다고 지적하고, 자료독점권도 FTA로 인해 강화된 것이 없고,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에 “누가 옳은지 당장 토론회를 갖고 검증하자”고 요구했으며 범국본에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공개토론회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토론회에 보건복지부 주무 장관인 유시민 장관이 직접 나온다면 더욱 환영하겠다”며 공정한 공개토론회의 전제조건으로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의 협정문 전문을 시민단체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요구는 복지부가 한미FTA 의약분야 관련 문서를 공개한 뒤 시민단체의 검토, 분석이 선행돼야만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협정문 공개를 받아들일 경우 유 장관과 시민단체간의 공개토론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FTA 협상 내용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은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민사회단체의 추계에 대해 반론 보도자료를 내는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FTA 의약분야 피해에 대한 추계와 발표를 정부가 먼저 나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추계자료에 대해 ‘액수가 얼마 틀렸다’고 반박하는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미 정부로서의 기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2007년04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