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FTA 의약피해 `괴담 수준`…공개토론하자” 공세
“개성공단OPZ, 우리 아이디어를 미국이 수용”
“LMO문제, FTA와 별개…우리가 관련법 준비중”
“ISD, 투자자 제도 선진화위한 것”
“쇠고기 도축지기준 문제안돼”
입력 : 2007.04.05 17:56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한미FTA 타결과 관련, 의약업계 예상 피해에 대해 “괴담수준의 얘기”라며 “정부와 공개 토론하자”고 역공세를 취했다.
청와대는 또 “개성공단에 대해 양국간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측이 이같은 문안을 제안해 미국측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등 관련 수석과 비서관들은 5일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개성공단 OPZ합의, 우리측에 유리한 합의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등은 캐런 바티아 미 USTR(무역대표부) 부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 `이번 협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미 정부내 논의를 감안한 표현”이라며 개성공단과 관련한 규정이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개성공단 합의가 빌트인 방식의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경제수석은 “빌트인 방식은 추후에 재협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협의 매커니즘을 거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빌트인 방식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FTA합의 발표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면 쉽게 알수 있다”며 “22개 업체중 10개 업체 정도가 타결을 계기로 국내나 중국에 있는 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옮기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협상 타결의 긍정적인 반응을 강조했다.
조 비서관은 “합의서에 `역외가공지역`이라고 한 것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원용한 것으로, 한반도내에서 역외가공지역은 개성 밖에 없기 때문에 `개성 공단`을 지칭하는 것은 당연하며, 북한내 다른 지역도 특구개발될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약업계 피해 1조2천억 주장은 “괴담”…공개토론 붙자
청와대는 또 의약 분야의 국내 피해가 연간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 수준”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은 “일각에서는 여간 피해가 2조원에 이르고 최근 모 일간지에는 3조~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연간 1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괴담` 수준에 가까운 얘기들이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국내 제약산업 규모가 연간 11조원이며, 외국계가 30%정도의 시장점유율로 3조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또 이중 미국이 60~70%정도 돼 결국 미국계가 연간 2조원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한해에 1조원씩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특허가 만료되는 199개 제품의 복제가 늦어져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이라며 “어쨌든 복지부의 주장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LMO, FTA 협상과는 별도…ISD는 `투자 선진화 위한 것`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박했다.
이승훈 산업정책비서관은 “LMO는 FTA사항이 아닌데, 마치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처럼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이미 관련법을 지난 2001년에 만들고 카르타헤나(CPB)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법이 즉시 발효되지만, 우리가 가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미 우리가 법 발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임을 설명하고 협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6개항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중 5개항은 이미 우리가 준비하는 법과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우리 법에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해 수용했다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내 투자자제도의 선진화`논리로 해명했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ISD는 BIT(투자자보호협정)이나 한-싱가포르 FTA 협정등에도 다 들어있는 사안인데, 이번에 미국과 FTA하니까 관심의 초점이 됐을 뿐”이라며 “국내 관련제도의 선진화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양국간의 사법제도가 공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ISD는 양국간의 법의 불균형이 있는 드문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과 FTA협정을 체결했을 때 중국 사법제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미국이라는 상대방문제를 떠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도가 필요한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도축지 기준 문제 안돼
쇠고기 문제와 관련, 윤 경제수석은 `미국측이 쇠고기 완전개방하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 “미 의회가 이를 연계시키려는 것이지, 미 FTA협상대표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윤 수석은 “미 대표단이 언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이냐를 서면으로 약속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FTA와 별개라는 논리를 폈고, 합리적인 기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정상간 대화를 통해 한 것”이라며 “양쪽이 협상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교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쇠고기 수입과 관련, 도축지 기준에 대해 청와대는 수입과 검역은 별개 문제라며 해명했다.
윤장배 농어촌 비서관은 “멕시코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인 만큼, 멕시코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도축한 쇠고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캐나다에서 자랐으나 미국에서 도축된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이유로 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비서관은 “도축국 기준으로 해도 위험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FTA에 따라 멕시코산 쇠고기가 관세를 물고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주용 기자 moon@ ▶문주용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