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체들 “수출 말라” 짬짜미
한국 ‘뼈없는 쇠고기는 수입허용’ 밝혔지만
한겨레 송창석 기자 윤영미 기자
미 자국법상 엄벌 대상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한국이 뼈 없는 쇠고기는 물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를 전면 재개방하도록 압박하려고 짬짜미(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를 꾀한 회의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 공무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미 정부가 이를 조장 또는 방조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지난 3월6일 뼛조각 쇠고기가 든 상자 외에 나머지 상자는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미 농무부에 알렸고 이런 조건이라면 수출을 하겠다는 미 업체들이 여럿 있었다”며 “하지만 이후 열린 미 육류업체 회의에서 한국이 갈비 등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담합을 하고 일부 업체의 수출 의향을 막았으며 이 자리에는 미 무역대표부 공무원도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난해 수출 때 비행기로 한번에 800개가 넘는 상자를 들여왔고 이 가운데 상자 1개만 문제가 됐으므로 상업적으로 시장성이 충분한데도 이런 담함 때문에 지금까지 한 상자도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런 미 육류업체들의 행위가 미국 자국법으로도 엄벌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셔먼법 1조는 2곳 이상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바로 이 조항으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을 ‘디램 카르텔’로 규정하고 각각 3억달러와 1억8천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미국 업체들은 지난해 5월에도 한국이 미국 현지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 점검에서 타이슨푸드, 카길 등 육식가공 메이저회사들이 운영중인 작업장 7곳에 문제가 있어 이를 빼고 나머지 작업장 30곳을 우선 허용했으나 메이저업체들이 작업장 모두를 일괄 허용하도록 미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은 결국 석달 뒤 일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카르텔조사단장은 “국외기업의 담합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한 뒤 처벌할 수도 있다”며 “다만 농림부가 입수한 첩보가 협상 전략상 필요한 수준인지 아니면 조사에 착수할 만한 명백한 증거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착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창석 윤영미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