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나만 없어서 국민연금법 잘된다면 장관 포기”(상보)
[이데일리] 2007-04-06 08:09
- “장관직 유지보단 국가대사가 중요..아직은 할 일 많다”
- “한미FTA 신약특허보호 피해 크지 않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개 장관직보다는 국가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만 없어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잘 된다면 장관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이 유 장관 개인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유 장관이 원칙론임을 전제로 얘기했고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다”고 밝힌 만큼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민연금법 개정이 유 장관 개인 때문에 불발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중요한 법 처리에 일부라도 방해가 된 것 같아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저 때문에 안되는 거냐`하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뒤에선 그렇다고들 한다”며 “저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칙론으로 보면 제가 계속 장관직을 지키겠다고 할 순 없지 않나”고 토로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정책이고 국정이며 일개 장관직을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 보다는 국가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장관은 “저는 앞으로도 (복지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고 당분간 집중해야 일도 많다”며 자칫 장관직 포기 발언으로 비칠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만 통과된데 대해 유 장관은 “연금법 개정을 하지도 못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켜서 납세자 부담을 키우는 대형사고가 있어 당분간 이를 수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고 그 때 마음이 쓰라렸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사탕과 같이 올려놨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신약허가와 관련된 특허심사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여러가지 가정에 근거해서 피해액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타결과 다른 가정들을 전제한데 따른 것”이라며 “실제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특허 제약사들이 약품 특허 침해 소송을 하면 가처분 결정날 때까지 특허를 유보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가처분소송 결정기간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면 3~4개월 수준으로 짧아질 수 있고 가처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가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에 3년이 넘게 걸리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 보호를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심사는 대부분 3년 내에 끝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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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fu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