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한미FTA 협정원문 열람 `원성’

<한미FTA 협정원문 열람 `원성’>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정부가 20일부터 국회 통외통위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특위에 협상결과를 담은 협정원문을 공개키로 했지만 공개방식 등에 대한 의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열람만 인정하고 메모조차도 문장이 아닌 간단한 기록만 허용하는 등 제한을 둠에 따라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해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진 것.

우선 통외통위는 정부의 협정원문 공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열람 자체를 거부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원웅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토록 돼 있음에도 정부 입장을 고려해 열람만 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지나치다”며 “국회와 행정부간 자료제출에 대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어 정부가 좀더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열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협상내용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하려면 문서를 직접 봐야 한다”며 “혹여라도 문서가 유출된다면 의원들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도 정부가 의원을 우롱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협정원문 공개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것을 우려해 위원들이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써줄 것과 열람장 내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나 통외통위에서 강하게 반발, 이를 제외키로 하는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FTA특위는 컴퓨터 모니터로 협정원문을 열람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했지만 컴퓨터 설치작업이 열람마감시각인 오후 6시에 임박한 5시30분께 끝남에 따라 실제 열람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열람한 이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과, 무소속 최재천 의원의 보좌관 등 2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10분여간 열람을 마친 후 “영문으로 된 500페이지 협정문인데 의원 1명과 보좌관 1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해 전문가 자문도 즉석에서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한마디로 황당하다. 협상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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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쪽 영문 모니터로 보라니…FTA 협정문 눈가림 공개

[한겨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자료의 국회내 열람 방식을 문서가 아닌 모니터 열람만으로 제한하며, 그나마 상품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 핵심 내용을 빠뜨려 국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20일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국회에 설치해 의원들의 열람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협정문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며 ‘필사(메모) 전면 금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고서는 간단한 메모를 허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또 애초엔 전체 협정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농축산물을 포함한 상품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아직 양쪽 확인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위)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무려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영문 문서를 모니터로만 보고 가라는 것은 이번 자료 제출을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가능하려면 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문서 열람을 끝내 허용하지 않으면 통외통위 차원에서 서면 결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통외통위 간사인 진영 의원도 “정부 쪽에선 메모하지 말고 모니터로만 보라고 하는데, ‘메모 허용·문서 열람’이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열람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외통위와 함께 이번 자료를 열람하기로 한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체결 특위’(위원장 홍재형 의원)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모니터 열람을 하기로 했다.

한편,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단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타결할 때 협정문의 외부 공개 시점은 5월20일쯤 하자고 미국과 약속했다. 협정문은 한-미 공동 자산인 만큼 미국의 양해가 없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은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며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교부 직원 4명을 국회에 일정 기간 상주시켜 협정문 열람 도중 필사 행위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강희철 송창석 황준범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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