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協 전방위 수사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의사협회 회장의 개인비리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은 두 협회의 비리 단서가 포착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똘똘 뭉쳐 목소리를 높였던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의 대표 이익단체들의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수사 전방위 확대 =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 개인의 횡령 부분과 정치권에 돈을 전달했다는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수사의 본류라는 입장이지만 이날 압수수색으로 의료계 전반의 비리 의혹 수사로 수사망을 넓혔음을 확인한 셈이다.
검찰이 지난주 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을 때부터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세 단체의 활동 방향과 특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세를 모아 활동한 전력 등으로 미뤄 로비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 언젠가는 세 단체 모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전망이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 대상에 각 단체의 정치ㆍ정책조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기구인 의정회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됐거나 일부 부정한 용도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의정조직인 한의정회와 치정회(현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연간 운영비가 각각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들 조직의 회계실태 전반을 점검해 불법 로비 자금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 연말정산법 로비여부 `초점’= 세 단체는 올 봄 의료법 개정안 문제 등 몇 가지 사안에 공동 대응했다. 이 가운데 세 단체가 한 목소리로 추진한 사안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세 단체의 반발은 국세청이 지난해말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고시를 도입하면서 불거졌다.
새 고시는 세금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때 일일이 진료받은 병원을 찾아 의료비 내역을 구하지 않고 국세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게재해 환자들이 진료내역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진료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시행 첫 해부터 차질을 빚었다.
실제 장동익 회장은 녹취록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맨입으로 하겠냐. 1천만원을 현찰로 줬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모 의원으로 지목된 정형근 의원은 1천만원을 후원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협회 등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사실 등이 드러나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세무담당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해 연말정산 법안 반대 운동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어떻게 협의했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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