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문제점 수두룩”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부에 공개질의…대안제시 촉구
시민단체와 의료단체로 결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관련, 본인부담제 도입 및 선택 병의원제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26일 복지부에 보낸 공개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시행할 경우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제한을 초래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은 공개질의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 부분과 관련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따라서 이를 본인부담이 없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남용에 따른 파스제제에 대한 전액본인부담에 대해서도 “파스제제는 단순 치료보조제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의약품”이라고 전제하고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오남용 사례를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파스제제를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택병의원제와 관련 “병원 이용을 제한할 뿐 난치성·만성질환자인 수급권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며 실제 경제적·신체적 여력이 부족한 수급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이어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성급한 제도 시행의 부작용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 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질의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고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합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급권자들의 건강상 위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없는 실정”이라며 공개질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 류장훈 기자 (rjh@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7-06-26 13: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