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건시민단체 “새의료급여법 문제점 투성이”

보건시민단체 “새의료급여법 문제점 투성이”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26 14:47  

“본인부담을 골자로 하는 새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의료급여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의 제한을 가져오고, 제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26일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500원(의원급)에서 2500원(3차병원급)의 본인부담제로 인해 수급권자에게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높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제공받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일 수가 많은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병의원제는 그 취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택병의원제 대상자가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훨씬 초과할 수밖에 없는 중증 복합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즉,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은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급권자들의 건강상 위해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