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FTA 보완대책, 국정홍보 자료일 뿐”

“FTA 보완대책, 국정홍보 자료일 뿐”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29 07:2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두고 “FTA 체결을 앞둔 또하나의 국정홍보 자료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은 오직 제약산업지원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한미 FTA가 미칠 가장 큰 영향은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거의 언급이 없다는 것.

또한 정부가 ‘제약산업분야’의 보완대책이라고 언급해놓은 부분의 사실파악도 피해축소와 사실왜곡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우선 의약품 특허강화로 인한 소비자부담액이 정부스스로가 지난 4월 11개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보다도 터무니 없이 축소돼 있다”며 “당시 정부는 소비자 추가 부담액을 연 평균 최소 127억원, 최대 1364원으로 추계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대폭 축소해 연 23억원 이익 또는 최대 피해 연 397억원 피해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거나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제네릭 출시지연’ 대책의 경우, 그 대책이 미-호주 FTA 등 다른 나라의 대책과 비교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 소송이나 특허심판원 심결’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

특히 독립적 이의심판 기구에 대한 대책 등은 언급조차 없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및 약국의 역진방지로 인한 ’1국 2의료제도’의 고착화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도 없고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제약업계 피해액수를 실제 피해액수 보다 10%미만으로 추계하다보니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 이에 대한 대책도 매우 미흡하거나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