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 “대한민국 헌법 1조 위배”
미 의회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인 가운데, 한미FTA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협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1일 한미FTA 체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FTA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인용, “이를 어기는 협정이 바로 한미FTA”라고 밝혔다.
지난 해 2월부터 17개월간 진행된 협상 과정을 돌이켜 볼때, “한국 정부는 한미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과 전망 보고서 하나 만들지 않고, 모든 정보를 차단한 채 반대의견은 모두 차단하고 반대집회를 불허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만 들으며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보건연합은 정부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한미FTA가 타결되면 밤샘토론이라도 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은 커녕, 토론을 하겠다는 이들에게 수배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FTA는 민주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국회에 대해서도 “협약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며 “헌법을 위배한 한미FTA를 국회가 비준한다면 국회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미FTA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피로써 얻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중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며 “이를 체결한 노무현 정부는 이미 정부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노무현 정권 퇴진과 한미 FTA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FTA 서명식을 하루 앞둔 지난 달 29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미국에서도 한미FTA 비준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