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의료광고 금지행위ㆍ처벌범위 규정은 위헌` [연합]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의 범위나 필요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전원합의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방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2005년 5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절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 등의 내용과 수술장면 사진을 게재했다가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심판을 제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한 구 의료법(2007년 1월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제69조는 제46조 제4항 등을 위반의 경우 벌금 3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만으로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이나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금지된 행위와 처벌 범위가 불분명해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못 주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46조 제4항은 문언상 무엇을 부령에 위임하는 취지인지 전혀 구체화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전문가조차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될 것인지에 관해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의료법은 올 1월과 4월 2차례에 개정돼 제68조(벌칙)는 제46조 제4항 등을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46조 제5항에서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금지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7.07.26 16:3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