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된다.

- 지원체계 일반예산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환
- 내년 1종수급자 1.8만명 전환..`09년부터 2종 등 확대
- 내년에만 2700억 추가부담..건보 재정압박 커져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된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들의 병원비 부담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일반회계와 지방 재정에서 충당되던 지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오는 만큼 재정 압박이 커져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7708명이,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 6만9514명과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원과 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도록 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 부담없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같은 조치는 2조원이 넘는 기초노령연금 등 대규모 복지정책 시행으로 일반회계 구조조정이 필요해져 일부 사업을 기금과 특별회계 등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실제 차상위 1종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2700억원 가까운 만큼 당장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 규모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더 커져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 추가 부담액은 전체 건보 재정의 1%에 불과한데다 단계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지원체계 전환으로 대상자는 그동안 병-의원 이용시 의원을 거친 뒤 병원이나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등 3단계 진료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종합전문 요양기관` 등 2단계로 줄어 의료 접근성이 강화된다.

또 전환 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됨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매년 1회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된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