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등뼈 또 나온 미쇠고기, 수입중단할 때” , 농림부 한국수출 쇠고기선적 중단통보

“등뼈 또 나온 미국산쇠고기,이젠 수입 중단할 때”
범국본 “한미FTA위해 짜여진 일정맞춰 수입 강행중”

차성은 기자    
  
“등뼈만 두번째다. 수입을 중단하라”
  
  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쇠고기 등뼈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졌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은 이날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두 번씩이나 발견됐다”며 쇠고기 등뼈를 내동댕이 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는 지난 8월 초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돼 농림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었고, 같은 달 24일 검역을 재개한 이후 10월 5일 두 번째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돼됐다.
  
  범국본과 국민감시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안 확정시 등뼈 발견을 몰랐다 하더라도 2차 등뼈 발견 이후에는 태도를 변화해야함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비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결국 정부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건 말건 이미 짜여진 일정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FTA 묻지마 타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SRM임을 못 박고 있고, 수입위생조건 고시 21조에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한미FTA추진을 위해 ‘검역중단’이라는 법률상에 있지도 않은 조치로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미 농무부 감사에 의하면 수출 쇠고기의 11%가 ‘연령 30개월 미만 규정’을 위반했고, 이렇게 수입된 쇠고기의 60%가 한국의 수입검역위생조치에 위반됐다는 것은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구멍 났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며 “미국산쇠고기의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우협회학교급식네트워크 관계자들도 함께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범국본과 국민감시단은 향후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3불 운동(안팔기, 안사기, 안먹기) 전개 ▲수입중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입장 요구 및 공표 ▲11월 11일 대규모 집회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5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에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선적도 즉시 중단토록 통보했다.
  
  농림부는 수입업체로 하여금 등뼈가 검출된 수입물량 전체를 반송·폐기토록 조치하고 미측에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으며, 현재 검역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 이후에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2일 현재 총 1,027건, 16,489톤이 수입되었고 이 중 15건(뼈조각 3, 다이옥신 1, 내수용 수출 3, 갈비통뼈 9, 등뼈 1 : 중복포함)이 불합격되어 전량 반송 조치된 것을 비롯해 뼈 조각 등이 발견돼 부분 반송 된 것 등 562건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07년10월08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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