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11~12일 한미 쇠고기 협상

11~12일 한미 쇠고기 협상(종합)

2007년 10월 9일 (화) 14:3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농림부는 9일 새로운 한미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을 위한 양국간 검역 기술 협의를 오는 11~1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 장소는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유력하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주말 미국측이 검역 기술 협의를 제안해왔고, 우리도 여러 상황을 검토한 뒤 11~12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어질 기술 협의에서 양측은 현행 ‘살코기만, 30개월 미만’이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지 논의한다.

현재 미국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OIE 규정대로 나이.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광우병위험물질(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SRM 7가지와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도 고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서 우리 검역당국이 뛰어난 상업성으로 미국측이 큰 관심을 보이는 갈비 수입까지 막아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8월초에 이어 지난 5일 다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SRM으로 규정된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 검역 중단, 수입 선적 금지 상태다.

이 제재 조치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체결과 적용 시점까지 유지되는만큼, 미국측은 검역 기술협의 타결을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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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갈비 수입’ 서두를듯

2007년 10월 9일 (화) 18:26 경향신문

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회가 1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한·미 전문가 협의회를 11~12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 안양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리며, 한·미 양측은 현행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한다’고 규정된 수입 위생조건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OIE 규정대로 소의 나이와 부위를 가리지 말고 모두 수입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농림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갈비 수입은 허용하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꼬리·내장·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도 고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걸려 있는데다 미국의 개방압력이 만만치 않아 최종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5일 SRM으로 규정된 등뼈가 발견돼 검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기술협의 타결을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축산업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다.

〈오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