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농림장관 “미국산 쇠고기 현저한 위험 없다”
해럴드 생생뉴스 2007.10.10.10:22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10일 지금까지 조사 논의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등뼈 발견에 따른 검역 중단과 새 수입조건 협상은 별개인 만큼 일정이 잡힌 한ㆍ미 간 수입조건 협상을 중단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나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정부가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묻자 “지금까지 전문가 협의와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거쳤다”며 “물론 입장에 따라 견해는 다르지만,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다”고 전했다.
등뼈 발견 등을 이유로 수입조건 협상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등뼈가 발견된 뒤 검역 중단과 수출선적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와 별개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기 어렵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날 앞서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안전이 담보된다면 어떤 적정 수준의, 국제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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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쇠고기 협상 의지 있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10 10:22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미국산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다”. “안전이 담보된다면 어떤 적정 수준의, 국제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10일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잇따라 출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미간 새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검역 수장이 오히려 ‘국제 기준’, ‘국제 관행’ 등의 용어와 함께 미국측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쏟아냄에따라, 정부가 과연 “연령.부위 제한없는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막아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OIE 규정대로 나이.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무턱대고 국제적 기준 준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협상이다.
우리측으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해도, OIE 등 국제적 기준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 결과를 더 강조해야 한 품목이라도 막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박홍수 前 장관의 경우 기회가 있을 때마다 “OIE 규정은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수입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스스로의 잦은 실수로 공략할 부분이 적지 않다. 미국은 등뼈와 갈비통뼈 등 현행 위생조건상 수입 금지 품목을 10여차례 이상 보내 현재 ‘검역 중단’ 조치까지 받은 상태다. ‘총체적 수출 검역 부실’로 충분히 몰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OIE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지적한 ▲ 이력추적제 미비 ▲ 사료정책상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 등의 문제를 보다 부각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 때문에 생산자단체나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등은 두 번째 등뼈 발견 이후 아예 현지 조사 등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다시 밟고, 당분간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는 응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등뼈가 발견된 뒤 검역 중단과 수출선적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와 별개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뼈 발견과 수입조건 개정 작업은 별개”라는 말은 사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이미 정부가 등뼈 발견에 따른 검역 및 수출선적 조치를 새 수입위생조건 시행 시점까지 유지한다고 밝힌만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임 장관은 지난달 21일 오찬 석상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두 번째 등뼈가 발견된 뒤 채 1주일도 안돼 미국측의 협상 요청을 받아들였고, 서두르는 양측의 태도로 미뤄 갈비 수입 등을 포함한 새 수입조건 체결까지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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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장관 “안전 담보땐 쇠고기 수입 불가피”(상보)
2007년 10월 10일 (수) 07:38 이데일리
- “美쇠고기 위생조건 협의, 국민건강-타국가와 균형 등 종합고려”
- “농업분야 경협, 남북협력기금 활용..농업특구 신중 검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안전이 담보된다고 하면 적정수준의, 국제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소비자 후생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일부터 미국과 전문가협의를 시작하는데, 미국은 현재 `30개월 미만은 2개 부위, 이상은 7개 부위를 제거하면 수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을 모두 수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 다른 수입국가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현재 위생검역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된 후 해당 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수출 선적과 위생검역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임 장관은 “북측에서는 비료문제와 농기계, 사료, 수해복구 등에 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농장은 기존 2005년 합의 사항이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지만, 농업특구는 북한의 농업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업협력 재원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 국가에서 무상 원조하는 부분도 있고 공적개발 원조가 있을 수 있고 민간차원의 투자도 가능하다”면서 “기존에 확보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